기출문제 p.169 18번 ⑤번지문에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의 부당한 장기간의 전속계약이 연예인의 직업의 자유 내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적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권리남용를 매개해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언급한 부분이 없는데 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적용한 예라고 할 수 있나요? 오히려 부당한 장기간의 전속계약이 연예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라고만 했으니 직접효력설로 볼 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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