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기간 연장 -> 소급 원칙 위반 x
전자장치 하한 2배 가중 -> 소급 원칙 위반 o
두문자로 암기하였고, 강의에서도 두판례의 차이를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23번 1번 지문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보안처분적 성격을 넘어 형벌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위 지문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보안처분적 성격이라 소급효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는 지문 아닐까란 생각이 들어서 1번 틀린지문 체크했는데 답이 3번이라(3번도 틀린 지문임을 이해하였습니다.)
첫댓글 형벌적 성격을 가진다는 부분은 삭제하세요.
정오 알려주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