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간 全 기간 성별고지 금지는 과도"
"의료법 조항 내년말까지 개정, 그때까지 유효"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이한승 기자 = 태아 성(性)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1987년 제정된 뒤 21년만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낙태가 불가능한 임신 후반기까지 고지를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부모의 정보접근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기 때문에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산부인과 의사 등이 "태아의 성 감별고지를 무조건 금지한 조항은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고 의료인의 직업활동 자유와 임부의 알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진찰 중 알게 된 성별을 본인이나 가족에게 알려줘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을 입법자가 2009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고, 그 때까지는 잠정 적용하라고 선고했다.
9명의 재판관 중 8명이 위헌의견, 1명이 합헌의견을 냈으며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 중 5명은 법적 공백상태를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만 해당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태아성별고지 금지는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낙태가 불가능한 임신 후반기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과 태아 부모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신기간이 통상 40주라고 할 때 28주가 지나면 낙태 그 자체가 위험성을 동반하게 돼 태아에 대한 성별 고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행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을 입법할 때에 비해 남아선호경향이 현저히 완화됐고 남녀성비가 여아 100명 당 남아 107.4명으로 자연성비 106명에 근접하는 점 등에 비춰 임신기간 전 기간에 걸쳐 성별고지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대처"라고 설명했다.
정모 변호사는 아내가 임신했는데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않자 2004년 12월, 산부인과의사 노모씨는 성감별 고지 행위로 적발돼 면허정지 6개월 처분을 받자 2005년 11월 각각 태아의 성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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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기분이 좀 꽁기하네요
시대가 변했으니 바뀌는게 맞긴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