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5월25일부터 월 330,010씩 개인회생에 납입하고 있습니다.
월수입은 4대보험 공제후 92만원정도고요 공제 후 한달 가용소득이 60만원 정도인데 고시원에서 생활하다보니 도저히 생활자체가 불가능하여 지난 10월25일부터 2회 연속 연체 된 상태입니다.
지금의 상태로는 도저히 계속 납입도 어려울꺼 같고 또한 미래를 설계 한다던지하는 것은 꿈조차 꾸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참고로 저는 미혼이며 37살인 남성이며 파산을 준비중 농협에서 사기죄로 고소하여 벌금 50만원을 납입한 적이 있고 또한 채무를 두번(두달)에 걸쳐 현금 서비스와 카드깡을 통해 빼어썻습니다(그래서 위 사항들 때문에 파산을 포기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한것입니다.--면책 불허가 사유로 판단)
개인 회생중에도 이를 포기하고 파산과 면책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또한 파산은 됬으나 면책이 불인가 된다면 개인회생으로 돌아갈수 는 없는지요?
일체의 서류(부채증명원등)은 전부 새로이 떼어서 신청하여야하는지요?
첫댓글 파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가 먼저 폐지되어야 합니다. 파산신청을 하는데 있어 사기죄로 고소된 해당 채무와 관련하여서는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변제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을 경우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복권되지 않는 이상 파산자로서의 제한을 10년간 받게 됩니다. 파산신청을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