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건-사기,사문서위조,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불기소처리되어 재항고(대법원)를 하였으나 또 기각되었읍니다.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끝까지 가 보려고 합니다.
헌법소원이라는 것이 있다던데 가능한지요? 아니면 여기서 끝인지요?
전혀 반영되지 않은 명백한 횡령금도 있고 농협의 입,출금내역서에도 엄연히 나와 있는데, 사건초기 담당검사의 그릇된 업무로 인해 이렇게 억울한 처지에 와 있읍니다.
담당검사를 고발하는것도, 재고소를 하는것도 고려하고 있읍니다.
어떠한 것이 옳은지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고수님들이 조언좀 부탁합니다.
첫댓글 저의 경우
명백한 증거자료 로 사기친 놈을 고소 하였는데
도리어 담당검사 놈은 저를 무고죄"로 기소시키고
담당 판사놈은 징역10월로 판결하는데
이 썩어빠진 판,검사놈들을 어찌처리하여야 할까 고민중입니다
썩어빠진 경검판을 때려잡으려면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우리 관청피해자가 똘똘 뭉치고, 사건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법피해자는 관청피해자모임 하나로 똘똘 뭉치길 희망합니다.
헌법제판소 헌법소원은 안됩니다
고소장을 새로운 인물을 만나서 새롭게 만들고, 반드시 새로운 증거 1개(형식적이더라도)를 보충하여 고소를 다시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