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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밖의 교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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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답변(예비) 간통죄의 상간자가 유죄판결이 확정 되었을때 상대편에 대한 고소취소가 있었다면 확정판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smk432 추천 0 조회 294 06.12.15 15:11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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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2.15 15:24

    첫댓글 형소법의 고소취소부분에서 배우자나요.... 고소취소ㅡㄴ 1심판결 선고정까지자나요~ 판례에 의하면 1명이 판결 선고 받으면 상대방도 고소 취소 안된다...

  • 06.12.15 17:49

    하지만 간통죄에서 예외가 있는걸로 아는데요. 상간자가 유죄판결이 나더라도..이혼청구를 취소 하거나..이혼청구ㄹ가 기각되면..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고소취소를 인정해주는거로 아느데요..ㅋㅋ 제가 초짜라서..아니면 ㅋㅋ망신인데.

  • 06.12.15 21:17

    제가 여기서 말한것은 상간자의 확정판결이 유효한것은 맞는 말이지만. 고소인의 배우자는 간통죄를 소송조건이 고소가 취소된것으로 간주되어..고소의 효력이 그 배우자에게는 상실한다는 뜻이고. 그 상간자는 당연히 확정 판결 되었으니까. 형의 집행을 해야 된다는 뜻이였습니다.

  • 06.12.15 18:26

    상간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유효합니다.

  • 06.12.15 19:07

    고소에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 만약 한사람에 대한 고소취소를 인정한다면 고소권자의 선택에 의해 국가 형벌권이 좌지우지 되는 불공평한 경우가 생길수 있으므로 나머지 1심판결선고전의 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를 할 수는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어도 효력이 없다고 보는것이 확립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결국 한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두사람 다 처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실무에서 나이든 아줌마들이 간혹 상간자 중에 앙큼한 젊은 여자만 처벌받기를 원하고 자기 남편은 풀려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국가형벌권이 좌우되서는 안되는것이 지요....^^

  • 06.12.15 21:19

    그러니까. 원칙은 그게 맞는 말이지만 간통죄에 특칙이 적용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 06.12.15 21:15

    제가 방금 spa 형소책을 찾아 봤는데요..상권 p258 대판 1975.6.24.75도 1449) 에 간통피고사건에 대한 제1심판결후 선고후에 고소인의 이혼심판청구 사건이 취하간주된 경우에는 간통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간통의 상간자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어도 이론을 달리 하지 않는다..이렇게 되어있는데요..이 내용은 어떤 뜻인가요 아직 형소법 초보생이라서요..제가 잘못이해하고 암기한것인가요...꼭 좀 가르쳐 주세요..^^~이렇게 공부하는거 겠지요...^^~

  • 06.12.15 22:15

    그 판례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공범자끼리의 문제에 대한 판례가 아니라 배우자 사이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등에만 고소가 가능한데 이혼소장이 수신자 주거부정 등으로 송달불능인 경우 이혼소장을 각하하게 되는데 이혼소장 각하라든가 쌍불취하 등의 경우 판례에 의하면 이는 고소취소로 간주되고 고소취소와 같은 효과가 있어 소급적으로 간통고소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고소취하에 있어 재고소의 금지를 고소취하간주의 경우에도 적용하여 고소의 추완은 인정되지 않아 결국 법원은 형소법327조 2호의 공소기각판결을 하게 됩니다

  • 06.12.15 22:22

    이러한 고소취하의 원천적 소급효의 효과는 애초부터 고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나 다름없고 이에 대한 재고소로써 고소의 추완은 인정되지 않아 이는 제1심판결의 선고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가 설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조문보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한 후에 고소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법원이 우선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제가 옛날 사시2차 공부할때 형소법에서 항상 예상문제 였기에 아마 정확할 겁니다...^^^

  • 06.12.16 00:27

    님 그러니까..간통죄에서의 특칙이라는 것은 원래는 원칙상 제1심판결 선고전까지 제한되는 거잖아아요? 그러니까 그이후에는 간통죄도 고소취소가 안되지만...이혼소송을 취하한때라면 물론 여기서 취하한때란 스스로 취하한 경우뿐만아니라 취하간주 소장각하의 경우도 포함되고요..그리고 이혼소송을 취하하거나 취하간준된경우에는 제1심판결 선고후라도 고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다 니까 이게 고소취소라고는 할수 없다는 뜻이네요..^^ 맞나요..님이 설명하실여는것이요.. 맨처음에 간통죄의 상간자가 유죄판결이 확정 되었을때 고소취하가 있어다면 확정판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거는 맞는 말이잖아요..하지만 이혼소송을

  • 06.12.16 08:28

    취하한거니까..이게 고소취소는 안되지만..고소인의 배우자는 간통죄를 받지 않는거 맞나요 ? 제가 말하고도 정리가 안되네요...어렵네요.ㅠㅠ 님 죄송해요..너무 초짜가 나서는것 같네요..역시 내공이 한참 부족한것을 느낍니다.

  • 06.12.16 00:44

    둘리짱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위와같은 경우는 형식적 소송요건의 흠결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되어 간통죄로 처벌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통죄는 절대적친고죄로써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수 있는데 고소할수 있는 전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결국 법원이 심판할수 없는 경우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 06.12.16 08:27

    님 알겠습니다.^^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으니까 공소기각 판결은 한다는 말씀 ㅋㅋ 이제 이해가 조금 가네요..감사합니다..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저도 꼭 합격하고싶어요...그럼 도서관에 가서 또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 06.12.16 07:44

    "유죄 판결이 확정 되었을때" 라는 말이 "유죄 판결 확정 후" 라고 해석된다면 "아무런 영향이 없다"가 맞겠죠. 혹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않는다."도 같은 뜻.

  • 06.12.16 13:04

    "간통죄의 상간자가 유죄판결이 확정 되었을때 상대편에 대한 고소취소가 있었다면 확정판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거는 틀린말임 주관적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상간자의 유죄판결확정을 빌미로 피고인의 배우자가 고소를 자의적으로 취소할수는 없으면 여기서 "고소취소가 있었다면"이 "고소취하가 간주되는경우"로 바뀌어 이혼소송의 철회나 혼인의 재결합등이 이루어 졌을 경우로 문맥이 바뀐다면 바른답임.

  • 06.12.16 18:59

    아!!!그렇군요 정확히 이야기 하면 그런 뜻이 되는군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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