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세법에서 현물기부금이 법정기부금, 또는 특례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 이지만 시가보다 장부가액이 큰 경우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위에 대한 별다른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기업회계와 세법상 분개가 동일하기 때문이죠
즉 분개가 동일 하면 자산 부채가 회계와 세법이 동일 하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일 때 시가가 장부가액 보다 크다면
세법상 분개는
기부금xx 현물xx(장부가)
기부금xx 처분익xx
보시는 바와 같이 현물의 시가만큼 처분익이 늘어나고 그 처분익 만큼 기부금도 증가합니다.
세법과 회계가 차이나니 세무조정 들어갑니다.
<익금> 현물처분익 xx 기타
<손금> 기부금(비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 xx 기타
소득처분이 기타인 이유는 증가된 기부금은 자산이나 부채를 건드리지 않는 손익 항목이고
증가된 현물처분이익도 마찬가지로 자산이나 부채를 건드리지 않는 손익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동일 금액을 익금 and 손금처리하니까
그리고 세무조정도 기타로 자산부채 차이 안나는 소득처분이므로 보통 이 세무조정은 생략을 합니다.
첫댓글 와우...
예 제가 바라던 답입니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