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생이 냉장고의 상한 음식 예방을 위해 폭식을 하며
자야 할 시간에 못자게 되어서 평소 한번 쓰고 싶던 글 각 잡고 써봅니다.
미천한 지식이라서 글빨의 부족함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종합격투기에서와 입식에서의 킥 차이 등에 대해 쓰고 싶었는데 시간이...잘 안나네여)
토지사유제는 절대로 자본주의의 절대적 필요조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토지공유제란 제도 역시 절대적으로 민간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절멸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크게 토지공유제와 사유제에 대한 기준을 나누기 위해서는 권리에 대한 분류가 필요한데
토지 소유권은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모두가 자연스레 인식하는 '사용권'
두번째, 매매할 권리를 뜻하는 '처분권'
세번째, 토지의 수익에 대한 권리인 '수익권'
여기에 민법상의 개념인 질권이나 담보권이니 등등을 설정하면 밑도 끝도 없이 복잡해지고
저도 그쪽 수준의 깊이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니 제켜두겠습니다.
토지사유제는 세가지 권리를 모두 민간이 오로지 갖는 것이고
극단적으로 모든 권리를 공공이 갖는 것이 '사회주의' 토지공유제입니다.
그리고 사용권은 민간이 갖되 수익권은 공공이 갖는 방식의 토지가치공유제가 있는데
이 토지가치 공유제도 두번째 권리는 처분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냐에 따라서
민간이 처분하는 토지가치세제와
공공이 처분권을 갖미나 한시적으로 사용권을 가진 민간에게 맡기는 토지공공임대제가 있습니다.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싱가폴 및 캐나다???가 아마 토지가치세제에 토지와 건물을 같이 거래하는 방식으로 기억하고
중국과 홍콩이 아마 토지공공임대제를 하고 있는걸로 기억하고 민간끼리의 거래는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할겁니다.
이쯤 읽으셨고 머리가 좋은 분이라면 눈치 채셨겠지만
사회주의 토지공유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토지공유제는 자본주의와 '양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여러 토지공유제와 사유제간 사이의 모습을 설명,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토지'
라는 재화는, 이 부동산 자본은 다른 자본과 매우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토지를 제외한 모든 자본은 '생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토지는 추가적인 생산이 불가능한 자본입니다.
그렇기에, 장기적인 성장의 관점에서 볼때 '토지세'라는 것과 토지공유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효율성'을 위해서 타 재화와 동등선에서 볼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도 노동세나 토지를 제외한 자본세는 '무조건적으로' 조세부담의 이전이라는 현상이 발생하지만
'토지'는 조세부담의 이전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토지세'는 없고 토지세에 가까운 성격의 종부세라는게 존재하고
종부세는 온전한 토지세는 아니기에 조세귀착현상이 어느정도 발생하긴 합니다.
그냥 평범한 국민으로서, 그러나 상아탑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여 '아주 조금, 눈꼽만치' 이런 쪽에 관심을 두는 국민으로서
종부세의 헌법재판소 판례를 읽어보며 느낀게
한국에서 가장 엘리트인 헌재판관들도 경제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참담함을 느껴야 했고
최근 종부세 관련으로 어느정도 이슈가 점화되는걸 보면서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겠거니... 생각을 하지만
이 분야에 아주 약간, 눈꼽만치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옹졸하여서 직접 메신저의 공격도 감내해야 할 필드에 나갈 째비는 안되지만
다른 분들께 어느정도의 '지식'을 공유하고 싶어서 학문적인 관점에서 글을 조금 썻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주 링크거는 글인데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12080300065
제 모교 교수님의 사설입니다.
저 같은 학부생 출신 따위의 의견은 지식수준이 부족하니
권위에의 호소는 그다지 좋아하는 논지 전개방식은 아니지만(사실 싫어하지만)
가끔 힘을 빌리곤 합니다.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ps. 소화가 안되어요 ㅠ
첫댓글 붉은 맛 가즈아
염병을 떨고 자빠졌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