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을 내릴 경우 지급을 명하는 것은
근로자가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이며,
그 근거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상당액에는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외에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전보상명령은 노동위원회규칙상 심문회의 개최일이 통보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복직명령과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보상은 없습니다.
즉,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았다면 금전보상을 신청하여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금전보상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넘지 않습니다.
금전보상제는 활용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은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굳이 금전보상제를 선택하지 않아도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은 기본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이승주 노무사
http://cafe.daum.net/withcpla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금접보상명령의 신청)
①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있어서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방기 전까지 별지 제17호 서식의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금전보상 금액의 신청)
②보상금액의 산정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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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확정된 경우, 그 기간동안에 일을 하였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을 청구하고, (휴업급여 평균임금 70% 공제는 논외로 하
고) 금전보상제에서도 임금에 상당한 금액이라고 하는데, 보통 임금 상당금액이면, 임금+위자료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부당해고
기간동안에 임금을 청구하고나서, 후에 금전보상제로 임금상당금액을 받을 경우, 임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즉 위자료만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서로가 병존해서, 청구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양측의 구별의 실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단지, 부당해고 임금은 민법상 채권으로서, 금전보상제는 행정청의 처분으로서 가치만으로서, 물론 제반적인 것은 차이가 있겠지
만 이것이 전부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구별의 실익이 있는 것인가요?
질문이 좀 긴거 같아서 요약을 다시 해보면, 첫째. 부당해고기간 임금과 금전보상제는 병존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흡수관계인가
요? 둘째. 그 구별의 실익은 무엇인가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여러분들에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첫댓글 그럼. 법이 있으나 마나한 법이네요;
실무적으로 거의 활용이 안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임금상당액 + 알파가 있어야 하는데, 법원도 아닌 노동위원회에서 알파를 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