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123 기본연금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처럼 기여없이 수령할 수있는 연금도 있다. 한국의 기초노령연금이 대표적인데 2025년 1인가구 기준으로 월34먄원이니 기초생계해결은 어렵다. 게다가 가구 소득이나 자산에 따라 감액되기에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나이제한없는 인컴서포트가 월약1000불정도이어서 기초생계를 보장한다. 그리고 65세이상의 경우는 월1700불정도로 상향되기에 노후에는 생활이 좋아진다는 전 집주인의 의견도 있었다. 그런데 오늘 우연히 노후연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니 한국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캐나다의 경우에도 공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는 올해 65세가 된 노숙자인데 이번달부터 지급액이 월700불 추가되면 방을 얻을 것인지 마약을 더 살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1000불로도 생계가 가능한데 노숙하는 이유도 모르겠지만 거의 두배가 되는데도 주택이 아닌 기호품이지 불법약물을 추가하려는 것도 궁금하다. 생태계에 비유하면 납세자는 광합성을 하는 식물이고 정부는 초식동물, 사회복지를 받는 사람은 육식동물에 해당한다. 지구에 식물이 사라지면 동물도 전멸한다. 에너지의 흐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납세자보다 공무원이 더 좋은 생활을 하거나 사회복지수혜자가 사회평균보다 더 여유있는 상태는 비논리적이다. 어떤 납세자도 노령연금이 기본 생활이 아닌 불법약물에 사용되는 것을 찬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위해서는 한국은 우선 65세이상에 대해 월1700불미만의 소득에대해 차액을 지급하는 캐나다 노령연금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세입이 충분하다면 이를 모든 성인에 대해 1000불미만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할 수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생활에 필수인 부분을 우선 사용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의식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기에 바우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예를 들어 1700불의 현금 대신 500불의 주택바우처와 250불의 음식바우처, 250불의 의복바우처와 나머지 700불에 대해 현금을 지급한다면 어제 대화한 노인 노숙자가 고민할 필요가 줄어들고 사회에도 마약보다 주택이나 의복 등에 자금이 사용되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