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 "로앤처치"와 "강사모카페"에, 우리가 신청한 당회장권행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로앤처치에는 " 황형택의 당회장지위 여부를 따지는 판결이기 때문에 다른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이는 가처분 기각결정의 본질(사실)과 다르게 왜곡시켯으며, 강사모카페에는 댓글로 한술 더 떠서 "당회장이 아니라고 선고했다"느니, "사회법 2심에서 패소했다"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 오해 또는 궁금해 하실 것 같아 결정문 원문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기각된 가처분신청사건은 황형택목사님이 강북제일교회 당회장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고, "황형택목사님이 강북제일교회 당회장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노회와 총회가 황목사님이 당회장권을 행사하는 데 방해하고 있으므로(대표자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당회장지위를 부인하고, 노회참석을 막을 수 있음), 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래 결정문에 의하면, "황형택목사님이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이라는 1심 판결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대표자 증명이 없어도 1심 판결만으로 당회장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직까지는 황형택목사님의 노회참석을 거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노회와 총회가 황형택목사님의 당회장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음이 분명한데, 이를 법원이 인정해주지 않은 것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흑색선전처럼 당회장지위를 부인한 것도 아니며, 2심 재판에서 패소한 것도 아니며, 2심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닙니다. "황형택목사님이 강북제일교회의 당회장이라고 확인해준 1심판결"을 총회가 항소한 재판은 현재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가처분 기각결정은 고등법원 재판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저들의 거짓 선전에 현혹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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