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모의총포 제조·판매·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파주에서 인터넷에서 구입한 모의 총기를 이용하여 유리BB탄을 발사, 버스 유리 10장을 파손한
피의자 3명이 검거되는 등 모의총포를 이용한 사건·사고의 발생으로 모방범죄 및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단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모의총포 판매 방지를 위한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홍보·계도 후 중점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모의총포 판매상인 등 발견 시 즉시 영동경찰서 또는 인근 지구대에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수출을 하기 위한 목적 외에 모의총포를 제조, 판매, 소지 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첫댓글 리벌버형 가스총들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지요. 물론, 허가받은 물건이니 걱정은 안 됩니다만.... 오해받을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허가증을 반드시 챙겨야겠네요. 가스총 가는 곳에 허가증이 함께 가는 것이 당연한 얘기겠지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또한번 된서리가 떨어지는군요... 어딜가나 미꾸라지들 때문에 될 것도 안되는 현실이란... 서바업계와 동호회 분들 또 한바탕 홍역을 치루게 생겼네요.
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모의총포 관련 법이 엉터리입니다. 법이 엉터리다 보니 서바이벌게임용 완구 총기를 모의총포가 아니라고 판결한 판례도 있습니다. 개조한 자를 잡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극악개조 총기에 유리탄을 넣고 발사한 녀석들을 잡았는데, 왜 남에게 피해입히지 않고 적정수준의 상태로 게임에 사용하는 보통 유저들과 합법적으로 생산 유통하는 사람들까지 잡아넣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또 상당히 시끄러워 지겠군요 ㅡ..ㅡ
그 몇놈때문에... 다들 복잡해지네요~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