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공무원클럽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공무원과의 대화 이해가 안 되네요. 하위직이라 그런가?
포스트 추천 0 조회 2,292 19.04.25 17:21 댓글 2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9.04.26 11:57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말이 쉽게 나와지느냐 이 말이죠. 근데 '하다 나온 사람'이라면 서기관이나 사무관 달고 하루라도 근무하고 나온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닌가요? 명퇴하고 특별승진하는 사람은 그 날짜로 바로 퇴직처리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서기관이나 사무관 달고서는 하루도 근무 못한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떠들고 다닐 수는 있겠죠. '나 서기관 달고 나온 사람이야. 왜 이래. 이거...'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서기관 달고 몇년 근무하다 나온 줄 알겠지만 본인들 입장에서야 틀린 말은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 들어 그런거지. 푸하하...)

  • 19.04.25 18:15

    명예직급으로 한단계 올려주는 것이죠. 모 계장님이 퇴직후 전근무지 방문시 후배들이 과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무 당시 직위인 계장님으로 부르구요. 명예로 직급을 한단계 올려주는 것이지 금전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득 되는것 없고 서류 상으로만 한단계 올라갈 뿐입니다. 서류로만 한단계 올라가는데 그게 명예로운건지 저도 이해가 안가긴 해요. 배틀그라운드 게임도 요즘 한물 갔다고는 하는데 거기도 등수 나오잖아요. 1등하고 자랑(?)하려는 심리로 시도때도 없이 날밤새면서 게임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다고 들었는데 명퇴해서 한단계 승진한건 외부 사람들이 전산조회를 해서 알 수 있는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가 좋은게 있을까요?

  • 19.04.25 18:44

    정년까지 하고싶어도 그 자리에 올라가야할 사람들이 은근히 눈치주지 않나요?

  • 작성자 19.04.26 11:16

    그런 이유로 1년 남기고 명퇴한 것 같진 않네요.

  • 19.04.26 20:03

    @포스트 뭐하러 물어봅니까 답을 말해줘도 본인생각대로만 생각하면서..

  • 작성자 19.04.29 11:27

    @MHPMH ㅎㅎ.... 죄송합니다. 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들이 모두 틀리며, 정답은 없다는 걸 잠깐 잊었습니다.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19.04.25 19:18

    오래전에 입직한 사람들은 명퇴하면 연금이 바로나오니까, 금전적으로 그닥 손해없어요. 명퇴 가능한 사람이 부럽소...명퇴금+연금

  • 작성자 19.04.26 11:24

    저는 95년 2월 들어온 사람인데요. 제가 들어올 당시만 해도 20년 넘게 근무하고 퇴직시 바로 연금이 나왔습니다. 근데 연금법이 개정되어 지금 퇴직해도 2029년 부터 연금이 나온다네요. 저는 이걸 소급입법이라고 봅니다. 힘없는 사람이라 억울하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혹자는 지금 들어오는 공무원은 65세부터 연금이 지급된다고 당신은 59세부터 나오니 다행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어쨋든 지금 들어오는 사람은 그걸 알고서 감수하고서라도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저는 20년만 채우면 무조건 연금 준다길래 들어온 케이슨데 중간에 법을 바꾸어 적용하는게 맞는건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삼성 들어갔지요. 허허허...

  • 19.04.26 18:08

    @포스트 삼성 들어갈 실력은 안되시는거 같은데요... 허허허

  • 19.04.30 10:23

    @포스트 95년도에 공직에 들어올 실력이라면 당연 삼성은 못 들어가죠
    최근에 들어온 신입이라면 모를까요
    예전에는 공무원하면 무시당하던 사회 아닌가요?

  • 19.04.30 11:30

    @포스트 소급입법이라함은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나뉩니다. 우리헌법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은 진정소급입법으로서 이미 법률관계가 종결된 권리를 새로운 입법으로서 침해하는 경우입니다. 아직 님은 연금개시가 안되었기떄문에 새로운 법률로 님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하여도 이는 부진정소급이며,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러 허용됩니다. 일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면요..

  • 작성자 19.04.30 14:30

    @홍당무&당근 그냥 우스개 소리로 한 이야기지요. 제가 들어올 당시엔 솔직히 공무원이 인기있는 직종이 아니었죠. 하지만 개인사정상 어쩔수 없이 들어온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근무하던 도중에 법을 확 바꾸어 공무원의 희망(?)인 연금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 작성자 19.04.30 14:37

    @베리삼촌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말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전에 연금을 받던 사람들도 5년동안 연금이 오르는 것이 중지되었는데 이것도 부진정소급입니까? 제가 법률 쪽으로는 잘 몰라서요. 뭐 기왕지사 정해진건데 따져서 뭘 하겠습니까마는... 님의 말이 맞습니다. 연금개시 전이 아니라 개시 후에도 얼마든지 법을 바꾸어 좌지우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19.04.26 09:09

    1. 6개월이라도 미리 가서 후배들 인사 숨통 틔워준다
    2. 퇴직하고 할 일 있다. 공로연수가면 취업 안 됨
    3. 공무원이라는 상태 그만두고 자유인이 되고 싶다.
    4. 명예퇴직수당+연금 받으면 돈차이 크게 안난다

    쿨하게 하니 5급되고 안되니 6급 퇴직인 분들도 있을지도

  • 작성자 19.04.26 11:15

    1, 2, 3번은 내가 당사자가 아니라 할말은 없는데요. 4번은 글쎄요? 1년 남긴 명퇴금은 얼마되지 않을걸요.
    6개월 공돈 월급이 훨씬 많을 겁니다.

  • 19.04.26 12:02

    @포스트 훨씬은 아니고
    직급, 기관 마다 다르겠지만 월 100 내외로 보면 될 겁니다.

  • 19.04.29 06:07

    @포스트 돈도 중요하지만 돈으로만 접근하면 세상이 다 안보여요

  • 작성자 19.04.29 11:49

    @오리님 오리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여가, 취미생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 등...
    제가 워낙 없이 살아와서 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생각만 고집했네요.

  • 19.04.26 18:00

    하위직이라 그런가?
    글 내용을 모르겠네요~

  • 19.04.28 11:30

    자기들 마음이죠 그게 이상한 행동도 아니고

  • 19.04.28 19:16

    어차피 정년퇴직할때까지 받는 돈과 정퇴 1~2년 전에 받는 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 몇달만이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고 그동안 못가본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즐기려고 그럴 수 있죠....
    인생은 정답이 없으니까요...

  • 19.05.01 10:0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932629


    이 기사보심 이해할수도 있습니다. 글쓴분꼔 별거 아니지만 누군가에겐 중요한 것일수 있죠

  • 19.05.03 21:14

    아마 명퇴수당, 연금 나가서 일하면 버는 돈 따졌을 때 별차이가 없는 이유가 제일 클 겁니다. 아무리 7080 공무원들 꽉 막히고 옛날 사람들 같아도 실리는 다 따집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