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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 민주당 부대변인 '벌금형'
[뉴스투데이] ◀ 앵커 ▶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이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고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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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이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았고 자신은 잠들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이경 부대변인의 차량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옆 차로에 있던 30살 남성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습니다.
남성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해당 차량 앞에서 시속 5~60㎞로 달리다가 여러 차례 급제동을 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잠든 사이에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리 기사 연락처 등 어떤 자료도 내지 않았고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 기사가 남의 차로 보복 운전을 한다는 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이 부대변인은 당내 친이재명계로 분류됩니다.
내년 총선에서 무소속 이상민 의원이 있는 대전 유성을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이 부대변인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댓글 할구라가 없어소 대리핑계는 ㅈㅈ
아이고.평소 유툽에서도 강단있고 좋게 봤었는데이런일이 있었네요..
에휴근데 21년 사건이 이번에 판결이 나왔나보네요
내년 총선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힘들 수도 있겠네요. 뭐 국회의원들에게 저런 건 아무 문제가 아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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