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문제는 23 해경승진 (경사) 형법 37번 문제이고
두번째 문제는 21 경간 형법 33번 문제입니다
23해경승진 문제를 풀고 해설을 찾다가 위 37번 문제가 21경간 문제와 동일하게 낸것을 발견했는데요
저는 23해경승진 문제에서 2번 지문이 틀리고 3번지문이 맞다고 체크하였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21경간에서도 그렇게 체크해서 갯수를 맞췄구요
그런데 답이 3번이 틀렸다고 되어있었고
찾아본 해설도 동일했습니다
자기소유물에 대한 방화죄는 모두 구체적위험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 위험의 발생은 구성요건요소로서 고의의 인식대상이 된다 라는 지문은
자기물건에의 방화죄 말고도
자기소유물에 현주건조물방화죄나 공용건조물방화죄가 포함되어서 틀린 지문이라는 해설은 납득이 갑니다
다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방화와 실화의 죄 중에서 구체적위험범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 위험범의 내용으로는 ‘공공의 위험’ 만 을 규정하고 있다 는 지문은 명백히 틀린 지문 아닌가요??
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에서는 폭발성물건파열죄, 가스전기등방류죄가 포함되어있는데 이 죄들은 구체적위험범이지만 생명신체재산을 규정하고 있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해경승진 경간 모두
틀린 지문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른 분께서 잘못된 해설을 하여 문제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쌤이 바로 잡아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