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찰표에 기재
입찰표에는 ①사건번호, ②입찰자의 성명과 주소, ③부동산의 표시, ④입찰가격, ⑤입찰 보증금액도 기재합니다. ⑥대리인 참여의 경우,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대표)의 위임장,법인임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4. 입찰표 및 임차보증금의 제출
입찰보증금의 제출 입찰보증금은 특별매각조건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가격의 2/10 혹은 3/10으로 하는 특별매각조건을 정함이 보통입니다.) 입찰가격의 1/10 (신법사건의 경우-매각최저가격의 1/10)입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면 집행관은 입찰봉투의 번호표 부분을 찢은 후 입찰봉투와 번호표를 돌려주는데,입찰 참여자는
번호표를 잘 간직하고, 입찰봉투는 사건번호가 안보이도록 반을 접어 법대앞의 유리함에 투함합니다.
입찰표의 제출 입찰표는 입찰기일에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제로는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함으로써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되며 한 번 제출한 입찰표는 취소, 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의 종료
① 입찰의 마감 및 개찰 입찰을 마감하면 지체없이 입찰표의 개봉, 즉 개찰을 실시합니다. 개찰할 때에는 입찰자가 출석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관은 법원사무관 등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신 참여하게 합니다.
② 최고가매수인의 결정 개찰결과 최고의 가격으로 응찰하고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제출한 자를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최고가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추가입찰을 실시 결과 또다시 2인 이상이 최고의 가격으로 응찰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고가입찰자를 정합니다.
③ 차순위매수신고인의 결정 차순위매수신고인은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입찰에 대하여 낙찰을 허가하여 달라는 신고(차순위입찰신고)를 할 수 있는데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저입찰가격 이상이고 또 최고가입찰가에서 그 보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는 재입찰로 인한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차순위입찰신고인 제도를 둔 것입니다. 차순위입찰신고를 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입찰신고인으로 정하고, 입찰가격이 같을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차순위입찰신고인을 정합니다.
④ 입찰절차 종결의 고지 최고가입찰자 및 차순위입찰신고인이 결정되면 집행관은 그들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입찰절차의 종결을 고지하게 됩니다. 입찰자가 없는 사건은 입찰불능으로 처리하고 종결을 고지합니다.
⑤ 입찰보증금의 반환 집행관은 입찰절차의 종결을 고지한 후에는 최고가입찰자 및 차순위입찰신고인 이외의 입찰자에게 그들이 제출한 입찰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