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푸는데요
기출문제 39회 문제 2번에[3]
미국 워싱턴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단기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국민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하여 상환하였다. 환전대금은 국민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차입금액: 10,000 달러
차입시 적용한 환율 : 1,100원/달러
상환시 적용한 환율 : 1,200원/달러
여기서 분개는
(차) 단기차입금 11,000,000원(워싱턴은행) (대) 보통예금 12,000,000
외환차손 1,000,000원
으로 외환차손으로 계정이 걸리고.
41회 기출문제
단기대여금 중에는 외화대여금 15,000,000(미화 $8,000)이 포함되어 있다.(대차대조표일 현재 환율:미화1$당 1,200원)
여기서 분개는
(차) 외화환산손실 5,400,000원 (대) 단기대여금 5,400,000원
으로 외화환산손실이라는 계정이 걸립니다.
39회 답발표된것을 보니깐
외환차손 또는 외환차익은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으로 한다. <근거법령 -기업회계기준 제48조>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뭔말인지 모르겠네요;;;
기출문제에 나온거라서 꼭 알고싶은데
외환차손과 외화환산손실의 차이점을 꼭 알고싶어요~!
답변해주세요^^부탁드려요~!ㅋ
첫댓글 기중에 회계처리는 차손이나 차익쓰시구여 기말수정분개하실때는 외화환산손실이나 외화환산이익 쓰시면 되요
저도 너무 궁금했는데 확실히 알고가요.
저도 요거 때문에 궁금했는데요..ㅎㅎ 무튼 감사해요...ㅎㅎ
평가시에는 외화환산손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