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수금 31,000,000원과 부가가치세 대급금 19,600,000원을
상계처리하고 잔액을 10월 25일 납부할 예정이다. 9월
30일 기준으로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시오. (미지급세금 계정을 사용할 것)
(차)부가세예수금 31,000,000원 (대) 부가세대급금 19,600,000원
미지급세금 11,400,000원
이다.
상계처리가 무슨 뜻인가요?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차변이고 왜 부가가치세 대급금은 대변인지요?
알여주세요.
안녕히계세요.
첫댓글 상계처리 : 상반되는 것이 서로 영향을 주어 효과가 없어지는 일.(부가세예수금은 차변으로 보내고 대급금은 대변으로 보내서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의 금액을 9월30일자로 0으로 만들라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