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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클락연구소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준) 스크랩 이마트 등이 대형마트 아니라는 법원 판결을 지지한다
이재운1045 추천 0 조회 65 14.12.17 15:2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현재 영업제한을 받고 있는 업체들이 이른바 <대형마트>가 아니며, 따라서 영업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온갖 언론과 네티즌들이 나서서 판사를 조롱하고 법원을 모욕하고 있다. 나는 언론과 네티즌들이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오해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판사는 자기 양심이나 지식으로 판결하는 게 아니다. 법대로 판결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판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법을 공부하기 위해 어려운 사법고시도 보게 한다.

문제가 된 것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정이다.

어떤 법이든 용어 정의부터 시작하는데, 이건 상식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정의는 이러하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3항에 나오는 '대규모점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여기에 따르면 이마트 등은 대규모점포가 맞다.

3항 나목의 '상시운영'이라는 표현이 전혀 법률스럽지 않지만 어쨌든 중요하지 않으니 넘어간다. 이것도 따지고 들면 매우 잘못된 것이다. 하여튼 12조에 가서 영업시간제한 부문에서 이상한 말이 나온다.

 

12조 1항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12조 1항에 두 가지 문제가 발견된다. 전제조건인 건전한 유통질서를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 근로자의 건강권이란 무엇인가, 상생발전이란 무엇인가 애매하게 되었다. 상생발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좀 더 명확히 하였다. 다만 유통질서를 해친다는 게 무슨 뜻인지, 감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는 별도 자료를 봐야 안다. 또 건강권은 뜬금없어 보인다. 이마트 때문에 재래시장 상인들 건강이 나빠진다는 건지, 아니면 이마트 직원들 건강을 생각해 강제휴무일을 정해야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 상생발전도 한쪽이 영업을 안해야 다른 쪽이 잘 된다는 단순 논리로 이해하기에는 경제를 너무 쉽게 보는 듯해서 이 역시 논리부족한 표현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하도 여러 사람이 개정안 내서 너무 많아 이름은 적시하지 않음.)이 열심히 손질을 했을 텐데도 갑자기 <대형마트>란 어휘를 집어 넣어 이 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제2조(정의)에 나오지도 않는 말을 갑자기 집어 넣어 혼란을 부추긴 것이다. 법에서는 달리 해석될 여지를 막기 위해 이처럼 정의 조항을 두고 있는데, 왜 이 말에 대한 정의가 없는지 그것도 의아하다. 이 법에는 아무 말이 없고, 시행령에 가서 나오는데 이게 잘못되었다.

 

시행령 <제5조의2(대형 및 중소유통기어의 상생발전)> 1항에 이렇게 나온다.

 

① 법 제3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형유통기업(별표 1에 따른 대형마트ㆍ전문점 및 백화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대형유통기업을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으로 나눈다는 말인데, 그럼 별표를 보자.

 

대규모점포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1. 대형마트                                                                 
     제2조에 따른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 
  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ㆍ가전 및 생활      
  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여기에서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결정적으로 실수한다. 즉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라는 표현이 그만 이 법을 망가지게 했다. 이마트 가본 분들은 알겠짐나 점원이 바글바글한데, 그러면 이마트는 대형마트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마트는 대형마트가 아니므로 대규모점포가 아니게 된다.

 

이제 이해가 간다면 다행이다. 그래도 이해가 안간다면 판사를 욕하지 말고, 법 잘못 만든 국회의원을 욕하기 바란다. 판사는 법을 해석하는 사람이지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법 만드는 사람은 국회의원이다. 좀 알고 비판하자.

 

이러면 또 난독증에 걸린 사람은 나까지 싸잡아 비판할 것이다. 나는 장석조 판사를 알지도 못한다. 개인적으로 감싸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따라서 당장 화가 나더라도 판사 욕하고 법원 비판하지 말고, 국회의원들 찾아가 <대형마트> 용어 정의를 수정하라고 요구하기 바란다. 그것만 바꾸면 언제든지 이마트에 영업제한을 둘 수 있다. 물론 헌법재판관의 해석에 따라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내 생각은 그렇다.

 

장석조 판사를 검색해 보니 법률신문에 카약에 대해 쓴 글이 나오고, 직접 타는 사진이 나온다.

글 중에 "의사의 오진에 대하여는 환자도 진실을 알 수 없는 반면, 판사의 오판에 대하여 소송당사자는 진실을 알고 있다. 참으로 비극적인 상황인데, 판사는 진실을 가리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 없다. 업무의 양도 양이지만, 업무의 질도 여간 큰 스트레스가 아니다. 업무를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가에는 다른 일에 몰두하면서 머리를 비울 필요가 있다."는 대목에서 그를 신뢰할 수 있을 것같다. 이 친구, 마음에 든다.

 

<장석조 판사의 글을 직접 읽으시려면 여기를 누르시오>

 

* 내가 굳이 이 글을 쓴 이유!

 

한겨레신문 기사 <판사님, 이마트는 대형마트 맞다고요">라는 엉터리 기사 때문이다.

국민을 속이기가 이처럼 쉽다니 정말 정이 안간다.

<기사 읽어보기>

 

* 아래에 이 기사에 붙은 댓글을 보시라. 입법과 사법 차이도 모르고, 국회의원과 판사의 직무 범위도 모르는 자들이 입만 살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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