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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사랑카드 꼭 발급받으세요 ♥
◆ 집중신청기간 : ’09. 4. 6(월) ~ 5. 8(금)
◆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보육료 지원 및 아이사랑카드 발급을
서두르세요!!
◆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지 않으실 경우 보육료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09년 9월 1일부터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지원체계가 바뀝니다.
지금까지 시․군․구청을 통해 지원해왔던 정부지원보육료가
‘09. 9. 1일부터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어린이집에 제공되므로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아이사랑 카드란?
영유아 부모가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어린이집 보육료(정부지원금+부모
부담금)를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보조금형식으로 지원하였던
보육료를 부모가직접전자카드로 결제하여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카드
또는 제도입니다.
◎ 아이사랑카드 신청 대상자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모든 아동의
부모
➀ 법정저소득층(기존 1층 지원대상 아동)
➁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자
➂ 만5세아 자녀를 둔 부모(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➃ 장애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소득 무관)
⑤ 만0~2세(‘06. 1. 1이후 출생)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부모 (기본보육료 지원 대상)
- 단, 국․공립 법인 등 정부인건비 지원시설에 다니는 아동은 제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