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하여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의 층간소음 기준 중 1분간 등가소음도*의 기준을 현재 주간 기준 43데시벨, 야간 기준 38데시벨이던 것을, 앞으로는 주간 기준 39데시벨, 야간 기준 34데시벨로 강화하려는 것임.
* 등가소음도: 음압이 항상 변동하는 소음 에너지를 시간상으로 평균하여 변환한 소음
위 층간소음 관련 법률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①항에서 정하고 있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이 법률조항 규정에 따라 개정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주간은 39데시벨, 야간 34데시벨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기준이 모든 공동주택에 일관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연수에 따라 값을 약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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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