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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리운전노조의 무료봉사 파업”
‘대전 9곳에서 무료 대리운전...20-21일 양일간’
2011년 10월 19일 (수) 15:34:27 김문창 기자 moonlh@hanmail.net
대전대리운전노조(위원장 고윤근)는 20-21일 양일간 파업기간에 무료대리운전을 하기로 결정해 관심을 끌고 있다.
고윤근 위원장은 “대리운전 비정규노동자들을 부당하게 착취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며 노동탄압까지 일삼는 악덕 대리운전업체들에게 경고하는 의미로 ‘제2차 시민과 함께하는 총파업’을 진행하며 ‘무료대리운전’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원장은 “대전지방 경찰청은 대전대리운전 노동조합이 진정 한 건에 대하여 한명의 수사관에 수사를 진행토록 한 것을 철회하고 수사팀을 구성하여 악질적인 대리운전 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파업기간동안 대전 시내 9곳을 선정하고 9곳에 프랭카드를 걸고 안내방송을 통해 파업기간동안 무료대리운전을 해 준다”고 밝혔다.
무료대리운전을 하는 곳은 ▲둔산동 법원 앞 ▲타임월드 ▲만년동 동방삭 레포츠 앞 ▲관평동 다사랑 앞▲송촌동 공용주차장▲가오동 국민은행 앞 ▲유성호텔 ▲태평동 먹자골목 ▲관저동 GS편의점 앞 등이다.
대전 대리운전노조의 총파업에 발맞추어 민주노총 대전본부, 서비스연맹,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진보신당 대전시당, 대전충남통일연대,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8282대리운전’과 ‘33대리운전 불매운동’을 전개한다.
이날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에서 이경옥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대리운전업체들은 대리기사들로부터 콜당 25%의 높은 수수료를 받으며 회사 ‘경상비’에 해당하는 ‘관리비’(프로그램 사용료, 보험료, 광고비, 영업비)를 대리기사들에게 전가 시켜 월 84,000원을 착취 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무처장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 차량비’ 명목으로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1일 3,200원을 착취해가고, ‘콜 취소 벌금제’를 강요하며 2중 3중위 착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심지어 안 빠지는 콜을 처리한다며 월급제 기사를 뽑아 가까운 콜(운행시간이 짧은콜)만을 빼내어 배차해주며 가뜩이나 콜이 없어 힘들어 하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현실을 타파하고자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단 한 업체도 교섭에 응하지 않았으며 8282와 33대리운전은 노조간부들을 집단해고하고 심지어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하기에 이르렀다”며 “ 8282와 33대리운전 업체에게 대전대리운전 노조와의 성실한 교섭과 해고자 복직을 당장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는 “대전대리운전 노동자들은 대리운전업체와의 극한 대결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대화의 장에서 상호 존중하며 지금의 불합리한 구조들에 대해 협의하여 최상의 방법을 찾아가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며 “대리운전업체들이 오늘이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내일 시민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는 대리운전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잠정 연기할 수 있다”고 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