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연금 지급시 매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주민세)를 원천공제 하고 지급받으신 연금수급자께서는 2017.12.31.까지 연금소득자소득·세액공제 신고를 하시면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상 : 과세대상연금액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에 한정됨)
연말정산 비대상
2001.12.31. 이전에 퇴직하시거나 기여금 납부 면제가 되신 경우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수급하고 계신 경우
과세대상연금액 771만원 이하인 경우
※ 과세대상연금액이 77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따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공단에서 대신 신고해드립니다.
신고 방법
인터넷 신고 : 아래 연금소득 연말정산 바로가기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연금정보 ⇒ 연금과세 ⇒ 연금소득 소득·세액공제신고
서면 신고 : 연금소득자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가까운 공단지역연금센터로 송부(우편 또는 팩스)
신고기한 : 2017년 12월 31일까지
※ 단, 종전에 신고한 소득공제 대상자 내역에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연금소득 연말정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공무원연금콜센터 ☎1588-432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