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건물주는 따로 있는 상태에서
A라는 사람이 전세로 찜질방및 기타 헬스 , 나이트를 운영하면서
저의돈 1억을 "여성사우나 1회용품 파는 곳" 으로 전세계약서 공증을 써준상태였습니다.
1억에 대한 이윤을 월 500에 주기로 하고,
아시다 시피 찜질방이 운영이 잘 않되, 3교대 로 월 200만원으로 합의하에 1년이라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
A라는 전세자가 B로 바꼈습니다.
A와 B는 전대계약서를 썼겠지만, A는 지금 다른 채무로 인해 도피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읜는 B와는 아무런 재 계약을 맺지 않은상태로 구두상으로 B가 책임지고 준다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일하라...는 식이었죠.
6월이 딱 1년 되는 날인데 3개월째 월급도 않나오는 형편이고....(한마디로 니발로 나가라는 식이죠)
딸 시집보내야 되는데 일단 3000만원을 먼저달라고 하자.
2000만원을 주길래 받았는데, 영수증을 B앞으로 않쓰고, 예전 사장 A이름으로 써주길래
왜 지금 사장인 B이름으로 않써주냐니까, 그러면 2000만원도 받아가지말라는 식의 반 협박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A에게 받을 돈이 있기때문이라나요??
1000만원은 보름후에 받기로 약속은 했교,(정확한 약속은 아닙니다.)
나머지 7000만원은 언제 줄건지 확답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의견이 반반이라..... 답답한 상태 입니다.
나중에 법정에 갔을때 입막음할려고 2000만원 던져준거라고 합니다.
장사가 않되서 못줬다.~
줄 의도는 있었다~는 증거로 껌값 2000은 준거라더군요.
그사람들 하는 행동 뻔하다면서.....
사실 재계약때 우리도 재계약을 맺든지 했었어야 하는데,
그게 실수라면 실수죠.
하지만, 그사우나내에 대충잡아도 10명이상을 고용하고 있으면서
임금채불에다, 회사형태의 구조를 갖고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업정지 가처분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그랬을때, B라는 쪽이 가만히 있을찌......
건달류? 의 사람들이거든요.
민사로 갔을때 시간은 얼마나 걸리며, 승산은 있는지요?
아는 지인분이 녹음만 해 놓아라, 그B라는 사람이 하는 말 등.....
그러면 100%, 임금까지, 이자까지, 원금까지, 8시간이상근무시킨 점 까지 다 잡아
100%승산이 있다는데,
아무래도 짬찜합니다.
해결방안은?? 무었일까요?
"1억중 일부 2000만원을 영수함 B사장님귀하"--->저희가 요구한 내용
이렇게 써야 정상인데,
A사장이름으로 그냥 2000만원 영수증만 써 주길래 받지 않았습니다.
일단 카피를 해야겠죠.;
해결책좀.......ㅜ,ㅜ
첫댓글 예, 우선 힘내시고요. 좀 복잡하군요. 내용증명우편을 작성하여 A와 B에게 보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만일 경매로 갈경우, 님이 돈받기위하여, 그 시설을했다고 하며, 유치권이라는 법을 관철하시면 어떨까요?
유치권을 행사하기에는 이미 늦은게 아닐까요? 어제부로 그만뒀는데....몸이 따라주지 않아서...그리고, 그 사우나용품파는 곳만을 경매로 넘 길 수 있나요?
만일 경매로 갈경우, 님이 돈받기위하여, 그 시설을했다고 하며, 유치권이라는 법을 관철하시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