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시계외 할증요금 12월 부활될 듯
- 심야할증 중복 시외 심야택시 요금 최대 40%↑
오는 12월부터 심야에 서울과 연접한 11개 도시로 가기 위해 서울택시를 타는 승객은 낮 시간대보다 최대 40%의 요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2월부터 택시 시계외(市界外) 할증요금제를 부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택시요금 관련 의견 청취안을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외 심야 승차거부를 줄이고 택시업계 건의 등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12월부터 시계외 할증요금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적용하면서 일반 심야할증(0시~오전4시)도 중복하는 안을 마련했다.
시계외할증률은 운행요금의 20%이고, 일반심야 할증률은 20%다.
시계외할증제가 부활되는 지역은 의정부,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안양, 과천, 성남, 하남, 구리, 남양주 등 11개 시다.
이에 따라 새벽 1시에 을지로 입구에서 남양주 덕소로 간다면 택시에 타자마자 심야 할증이 이뤄지고 시 경계지역부터 시계외 할증요금이 추가로 적용돼 최대 40%의 요금을 더 내야 한다.
서울시는 이달 중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음달에 택시 미터기 조정과 홍보를 하고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시계외 할증요금제는 서울 택시가 경기도로 갈 때 요금의 20%를 더 받는 제도로 1982년 심야 통행금지 폐지 이후 수도권 시민의 귀가를 돕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2009년 6월 택시요금을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올리면서 서울과 연접한 11개 도시에 대해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폐지했다.
첫댓글 기본요금 조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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