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소관: 운송주차과 )의 공무원 청렴의무위반건
1. 민원인은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담당자는 허위사실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결정을 하였으므로, 사실관계를 6하원칙에 의거 답변을 바랍니다.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정보공개시스템)
수신자 : 대전 동구 00동 395~600
접수일자: 2013.05.20
접수번호: 2059925
처리기관: 대전광역시
통지일자: 2013.05.29
청구정보내용
2013.05.20.택시사납금인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청구합니다. 1. 사납금조정이행협약서 사본,76개 업체 대표가 서명한 협약동의서 2.사납금 관련 76업체에 발송한 공문 3. 수입금 분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령한 업체별, 차량번호,운송수입금관련 자료일체 4.공공기관의 정보공개관련법 제8조 1항 시행령 4조에 근거하여 공개할 수 있는 부분과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공개할 수 았는 부분까지. (부분공개는 위법 제14조에 의거)
참고사항
대전광역시청은 택시요금을 2013. 1. 15. 인상하였다. 그리고 택시 요금 인상에 따른 “사납금조정이행협약서”에 의한 수입금 분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요금 인상 전 2013. 1. 10. ~ 1. 14. 인상 후 2013. 5. 1. ~ 5. 5. 회사별 6대 미만의 차량별 운송수입금 전액을 기록한 자료관리 철저를 요구한 이행명령을 대전광역시 법인택시 76개 업체에 하달한바 있다.
대전시공개내용
사납금조정이행협약서 사본 (76개 업체 대표가 서명한 협약동의서, 사납금 관련 76업체에 발송한 공문, 수입금 분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령한 업체별, 차량번호,운송수입금관련 자료일체는 미보유 자료임)
< 정보공개내용에 대한>
민원인의 반박
가.내용상 ‘정보일부공개’를 하면서도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발송하는 공무원의 청령의무위반입니다.
나.“택시 요금 인상에 따른 사납금 조정 이행 협약서” 일부발췌
3항: 수입금 증가분에 대한 배분은 운송수입금 현황을 파악하여 요금 인상 후3.5월 (기간)이후에 요금 인상 시점과 대비하여 운송수입금이 요금 인상율의 50%에 도달하는 시기와 요금인상율의 100%에 도달하는 시기에 본 협약의 당사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한다.
4항: 운송수입금; 인상율의 일정비율 충족여부는 회사 규모별로 40대미만3대,40대이상 50대미만4대,50대이상60대 미만5대,60대 이상 6대를 샘플로 하여 5일정도의 수입을 평균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소결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사납금조정이행협약서’에 3항4항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대전시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자료일체는 미보유’로 답변하였는데,
그렇다면 2013.6.1.부터 대전시내 택시사납금이 1일2교대기준 근로자1인당5,000원 (92,000원-97,000원) 인상되므로, 1개월기준(5,000원*26일)130,000원 인상한(급여는 단돈 10,000원도 인상안됨) 근거는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 근로자 1명이 1개월130,000원 추가 입금하는데(130.000원*70명= 택시사업주는 1개월에1050만원 부당이득) 근로자월급이 전혀 인상이 안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불가,맨붕입니다.
빠른시간내에 이행협약서3항과4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결과적으로 2013.1.15.택시요금인상은 대전시민과 택시근로자 의견은 안중에도 없이, 일방적으로 택시사업주들만을 위한 택시요금인상이었습니다.
2012.12.18. 작성한 택시요금 인상에(2013.1.15.) 따른 ‘사납금조정 이행협약서 서명당사자’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 성 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 본부장 이 종 호
입 회 인 : 대전광역시 교통건설국장 유 세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