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이병훈 의원, 제주도 관광잠수함 허가, 업체와 문화재청이 짜고 친 고스톱?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이
11일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세계최대의 연산호 군락지인
제주 서귀포 앞바다 문섬 일대에서 영업하는
관광잠수함 운항 허가를 내주면서,
관광잠수함 업체의 자체 모니터링 결과나
업체가 발주한 연구용역에 근거해
허가를 내줬던 것으로 드러났답니다.이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1988년 이후
지난 22년간 11차례에 걸쳐
제주 서귀포 문섬의 관광잠수함
운항 연장 허가를 내줬답니다.
이 과정에서 1988년 이후 2015년까지는
허가를 내주면서 관광잠수함 업체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에 근거해 연산호 군락지
훼손 여부를 판단하고 운항 허가를 연장해줬는데요.2015년에서야 일부 문화재위원들이
모니터링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자,
2015년 5월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합류한
모 전문위원이 2016년 말 제출한 연구용역 결과에 근거해
다시 운항 허가를 내줬고,
이 연구용역은 관광잠수함 업체가 발주했답니다.문화재청은 2016년 이후 2023년까지는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중
유일한 연산호 전문가인 이 전문위원이 제출하는
모니터링 결과에 근거해 운항 연장 허가를
내줘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모니터링도 해당 관광잠수함 업체가
발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답니다.이병훈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지에
관광잠수함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문화재위원회 내에 업체와 연관이 있던
이 전문위원 말고는 관련 전문가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지는
‘동물 분야’로 분류되는데, 문화재청이 제출한
지난 10년간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 명단을 살펴보면
10~15명 내외로 구성되는 분야별 위원에 조류,
포유류만 있었답니다. 문화재청은 연장 허가를 신청하는
해당 업체와의 연관성으로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난 22년 동안
관광잠수함의 운항 허가를 연장해온 것.
문화재청의 무책임한 운항 연장 허가로
지난 22년간 관광잠수함은 영업을 계속해 올 수 있었고,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지가 훼손되는 결과를 낳은 것이랍니다.이병훈 의원은 “문화재청이 관광잠수함의
운항 연장 허가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입김이 닿은
모니터링 결과, 용역 결과를 배제하지 않고,
자료의 신뢰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면서
“앞으로 문화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심의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위원을 해당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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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이병훈 의원, 제주도 관광잠수함 허가, 업체와 문화재청이 짜고 친 고스톱? - 일요
- 1988년부터 2015년까지는 업체의 자체 모니터링에 근거해 운항 허가- 2015년 말에는 업체가 용역 발주한 문화재청 전문위원의 연구결과에 근거해 운항 허가- 2016년 이후부터 2023년까지는 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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