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동대표의 K-apt 공개입찰 결과 무효화 시도
전자입찰을 통해 경비용역사업자를 선정을 하는데 아파트 감사 2명이 입찰자 3개 중 2개의 입찰자 주소가 위탁관리회사의 주소와 비슷한 지역이어서 담합이 의심된다며 입찰을 무효화하려고 한다.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입찰 결과에 대해 무효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및 처벌사례 등이 있는지. <2024. 12. 17.>
회신 : 별표3 어느 하나에 해당 시 입찰 무효···답합 시 제재 대상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0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제9조에 따라 입찰서를 개찰하면 제5조에 따른 입찰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고 제6조의 별표3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하도록 돼 있다.
입찰에 참가한 자가 입찰담합을 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입찰담합이 의심된다는 사유만으로는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12. 24.>
<국토교통부 제공>
첫댓글 입찰담합이 의심된다는 사유만으로는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