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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신청 사건번호 2017주5 본안사건 2013수18 대통령선거무효소송 관련 신청사건 2013주1 대통령직무집행정지 등
원고1 한영수 원고2 김필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 28-5(방배동 541-129) 연락처 : 010-6271-2302, 010-3471-7786
피신청인1 대법원장 양승태
피신청인2 피고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피고2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피고3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위 사건 관련하여 원고는 귀원 재판부(특별2부)에『 국회 대통령탄핵소추 의결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여 원천적으로 불성립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라는 결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단, 이 결정을 즉시 헌법재판소에 송달, 통지한다.)
신청취지 1.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및 그 관련 신청사건, 제19대 ·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재심소장에 의거 ‘각하판결’의 취소 등 포함) 등에 의거할 때, 국회 대통령탄핵소추 의결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은 위법한 부적법 절차에 의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불성립하므로 무효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2. 위 1.항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해 각하한다는 결정을 함이 적법하고 합당하다.
3. 대통령탄핵사건(2016헌나1) 발생은 원천적으로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의 위 1.항의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 등에 대한 재판중단·지연이라는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것이다.
4. 이에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및 그 관련 신청사건, 제19대 ·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재심소장에 의거 ‘각하판결’의 취소 등 포함)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의거 특별 집중심리재판으로 조속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보다 먼저 인용의 재판(판결, 결정)함으로써 위 신청취지 1.항 ~ 3.항의 점을 해소한다.
5. 이 사건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신청취지 1.항
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인(원고)의 2017.1.17.자 ‘대법관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신청(2017주3)’에 의거할 때, 위 신청취지 1.항의 신청은 이유가 있음이 인정된다할 것이다.
(* 소명방법 25].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 등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한다.’라는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9 참조)
즉,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1부, 특별2부)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의거한 그 재판처리가 중단·거부·포기상태에 있어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법률적으로 대통령 신분이 아님이 명백하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박근혜)에 대해 대통령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탄핵사건(206헌나1)을 심판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성립하지 아니함은 자명한 법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위 신청취지 1.항은 이유가 있음이 인정된다할 것이다.
2. 신청취지 2.항
에 대하여
이 또한 이 사건 신청인(원고)의 2017.1.17.자 ‘대법관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신청(2017주3)’에 의거할 때, 이 신청취지 2.항은 이유가 있음이 인정된다할 것이다. (* 소명방법 25].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 등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한다.’라는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9 참조 )
3. 신청취지 3.항
에 대하여
이 또한 이 사건 신청인(원고)의 2017.1.17.자 ‘대법관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신청(2017주3)’에 의거할 때, 이 신청취지 3.항의 신청은 이유가 있음이 인정된다할 것이다.
4. 신청취지 4.항
에 대하여
이 점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은 부적법 절차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및 그 관련 신청사건, 제19대 ·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재심소장에 의거 ‘각하판결’의 취소 등 포함)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의 재판처리 원칙에 의거 우선적으로 특별 집중심리재판으로 조속히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보다 먼저 인용의 재판(판결, 결정)함으로써 완전히 해소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법원장은 대법관 전원 합의체의 의장으로서 조속히 인용의 재판으로 모든 위법·위헌의 문제를 해소하여야 마땅한 것이고, 그럼으로써 부여된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다. 5. 신청취지 5.항
에 대하여
그렇다면, 그동안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피신청인들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무유기 등으로 이 같은 재판중단 · 지연 · 포기 등 귀책사유로 발생했다는 것이 인정된다할 것이므로 당연히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해야하는 것에 이론이 없다할 것이다.
이에 신청인(원고)은 신청취지 인용을 구하는『 국회 대통령탄핵소추 의결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여 원천적으로 불성립하므로 무효에 해당한다. 』라는 결정신청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감사합니다.
소명방법 ※[첨부] 1]. 2013.1.4.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소장 및 그 소송서류일체(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 2]. 2013.1.4.자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 및 그 소송서류일체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 3]. 2013.12.31.자 제18대 대선무효소송사건 원고(선거소송인단)승소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 4]. 2013.12.31.자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 인용, 확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 5]. 2014.10. 법무장관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0 6]. 2015.12.14. 서울중앙지방법원장(강형주)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3 2016.2.1. 그 내용증명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35 7]. (2014.2.19.)헌정중단사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 책무인정결정신청(2014주14)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50 8]. (201512.14)‘선거소송인단이 현존합법 최고국가권력이다’결정신청(2015주6)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4 9]. (2016.3.3.) ‘18대선무효, 대통령정통성상실, 원고승소인정' 결정신청(2016주3)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1 10]. (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2016주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11]. 2016.3.21. 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12]. 위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심판신청하다(2016주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13]. 판결문(2003수26) 오자(전자개표기≠기계장치,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대해 경정결정 신청하다!(선거무효소송사건에 핵심부분) (2016주14)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9 14].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표지] 주범(김능환, 원세훈, 김무성)들, 침묵으로 부정선거 인정했다.’라는 결정신청하다!(2017주1)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9 15].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이제 제18대 대통령 선거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인정하고 사과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0 참조} 16].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는 3년 전 이미 "박근혜가 가짜 대통령임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16 17]. (국가기관 총동원)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사건(tistory) 2016.12.07. 15:0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53 18]. 뉴스타파,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보도(종합)→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기관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임을 완벽하게 증명하다!!! 2016.12.03. 07:24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51 19].”국가기관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 "헌정사상최악의 부정선거!" "검찰이 부정선거은폐주범!" 2015.11.13. 07:4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26 20]. [스크랩] 윤석열 검사가 전하는 한 마디...|온라인 논객들 http://cafe.daum.net/electioncase/TbDd/535 21]. 최순실은 비선 사조직으로 18대 대선개입 부정선거 주범이기도 함은 물론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등 지시(?)로 부정선거은폐의 주범이기도 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636 22]. 준비서면(5) ※[별첨]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1권 (* cd 1장 포함) 준비서면(16)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표지]놀랄 사실 있다!(보정편)} 등 준비서면 일체 23].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 및 그 재심소장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7 24].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6수101) 및 그 재심소장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8 25].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 등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한다.’라는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9
(*위 소명자료들은 소송서류 및 인터넷 주소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 19. 원고1 한영수 (인) 원고2 김필원 (인)
대법원장 및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2부, 차)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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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신 -1 >
[1]
박근혜는 컴퓨터 조작·당선, 가짜 대통령이다!
박근혜 내란죄 적용논란을 잠재우자!!!
박근혜는
부정선거 주범 중에 주범으로
내란죄 주범이다!
내란죄 피고소·고발자 명단 피고소·고발자1 : 전 국정원장 원세훈 및 관계자 (심리정보국장, 댓글 여직원 등), 그리고 전 대통령 이명박 피고소·고발자2 :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 및 새누리당 김무성 대선총괄위원장 등 관계자 피고소·고발자3 :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전 대법관 및 전 사무총장 이종우 등 관계자 |
대법원 대법관 13명 |
1.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2013. 1.4. 대법원 제소되어 있다!
1.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 처리)에 의거 2013.7.4.한(180일 이내) 재판,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부정선거은폐에다 헌정질서파괴의 중범을 범했다!
강동원의원(대선무효소송 재판지연국회질타,2014년12월29일)
https://www.youtube.com/watch?v=vMdM1B4CcSM
1. 박근혜 대통령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판결로서 선거무효로서 대통령직을 상실할 대상자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당했다!
▶ 합법적 박근혜퇴진 (대법원은 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속행하라) 기자회견
2016.11.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G9Gu/839
즉시,
▶ 대법원장과 담당재판부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하라!
▶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결정을 하라!
대법원장! 대법원 담당재판부 대법관들!
즉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신청(2013주1)에 의거 합법하게
박근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
결정을 하라!
1.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로 완벽하게 부정선거가 증명되었다!
1.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자행범들(김능환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 은폐범에 대해 검찰에 고소·고발되어 있다!
▶<긴급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형법상에 국헌문란죄(내란죄) 고발의 건 기자회견
▶ 대법관13명직무유기고발 1년규탄 기자회견 후 검찰청에 추가자료(범죄사실 및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37
▶ 제18대선거무효소송지연 대법관13명 직무유기 고발 1주년 규탄 기자회견~~!!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543
1. 박근혜는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범죄에 중심에 있다!
◆ 검찰은
고소·고발한 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중범들을 즉시 공소제기, 처벌하라!
즉각,
위 사항을 처리 해결하여
박근혜 내란죄 적용논란을 잠재우자!!!
[2]
'컴퓨터 조작 당선,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 퇴진·하야 및 헌정회복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구성하자!!! |
[3]
※내용증명을 보내고, 추가증거자료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는 소송인단이 제출한 아래 신청사건에 대해 피신청인들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는데, 일체 송달하지 않는 불법재판을 3년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의 재판사항을 비밀로하여 국민을 속이는 짓! 양심불량한 철면피·뻔뻔이짓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에 신속히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정질서파괴의 범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 아래 (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2016주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하게된 것을 자초한 것입니다! |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특별2부)가 재판거부·중단 본안사건 및 신청사건 현황
1). 사건번호 : 제18대 대통령서거무효소송사건{대법원 2013수18 (본안)}
기본 내용
최근기일 내용
2). 관련 신청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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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신청사건 31 건의 주소(url)를 클릭, 내용을 읽어보고 온 국민들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재판을 고의로 거부, 중단하여 직직무유기, 권남용, 업무상배임 등을 하고 있습니다!}
※ 국민들께서는 한 곳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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