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 '근로자의 날' 다음날, 직장인들 대체휴일 쉴 수 있을까?김하나 입력 2022. 04. 29. 05:36 댓글 2개
노무사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 안 돼..휴일 지정하는 법률 달라"
"노동부 두 개 휴일 중복되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별도 수당 없어"
"유급 휴일 근무하는 분들은 근로수당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어"
2022년 5월 달력.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이다.ⓒ네이버 캡처
'유급휴일'인 5월1일 근로자의 날이 올해는 일요일인 만큼 대체휴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28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근로자의 날이 대체공휴일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은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휴일을 지정하고 있는 법률이 달라 대체공휴일 지정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김 노무사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의해서 규정돼 운영되는 날이고,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대체공휴일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별도의 수당도 추가로 지급되지 않는다. 김 노무사는 "통상 일반적인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주휴일로 쉴 수 있는 날이 일요일이다.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형태"라며 "노동부에서는 두 개의 휴일이 중복 된다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도록 돼 있어 별도의 수당 지급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식당이나 요양원, 병원 등에서 교대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엔 별도의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김 노무사는 "그런 분들은 스케줄상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니다. 그날은 근무일이 되는 것"이라며 "유급 휴일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때는 매월 지급 받는 월급여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급제나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김 노무사는 "일당제 근로자는 그날의 근로로 끝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유급 휴일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라며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 내에 근로자의 날이 있기 때문에 유급 휴일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