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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마창진통합) 부동산 정보 스크랩 창원권 그린벨트 7.35㎢ 추가 해제
반디 추천 0 조회 50 11.12.23 12:3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해제 가능총량 10~30% 허용
창원 6.04㎢, 김해 1.31㎢ 가능
함안지역은 현재와 변동 없어
22일 오후 진해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 공청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전강용기자/



창원, 김해, 함안을 권역으로 하는 창원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면적이 늘어날 전망이다.

창원시는 22일 오후 진해구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 공청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2008년 11월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이 개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의 10~30% 범위에서 추가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한데 따라 개최됐다.

변경(안)에 따르면 창원권 전체 GB 311.933㎢ 가운데 기존 해제가능한 면적이 26.25㎢에서 7.35㎢ 추가

돼 33.6㎢로 확대될 전망이다. GB 해제 면적이 늘어나는 곳은 창원시 6.04㎢, 김해시 1.31㎢이며 함안군은 변동이 없다.

시는 GB 해제를 통해 창원광역권 인구를 2020년까지 220만명 규모의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도시 공간 구조를 창원·김해 등 2개 중심도시, 가야·마산 삼진·진해 용원·김해 장유 등 4개

부심 도시, 함안 칠서·마산 내서·창원 북면·김해 진례 등 8개 교외도시로 구상했다.

창원·함안·김해를 방사격자형의 3가지 순환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부산·울산 등 대도시 권역과의 연계성

을 강화하는 광역교통계획도 준비할 예정이다.

시는 이 변경(안)을 토대로 내년 1월까지 주민 의견청취와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내년 2월

경남도에 광역도시계획 승인을 신청, 4월에 결정 및 공고를 할 계획이다.

창원시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정부의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이 개정돼 그린벨트 추가로 해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도시개발여력지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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