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 약혼자와 약혼자 비자 청원서 I-129F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결혼한 적이 있어 이혼 판결문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혼 판결문을 법원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 맞나요?
또한 번역한 후에 공증을 해야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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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문은 법원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번역은 반드시 필요하고 번역에 대한 공증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번역이 제대로 되었다는 번역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본 및 번역본과 함께 첨부하여 이민국에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내야 하는데 미국의 여권사진 규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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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사이즈 사진을 보내시면 됩니다. 규격은 5X5 cm 입니다.
또한 남자친구와 핸드폰으로 같이 찍은 사진도 프린트해서 증거 중의 하나로 제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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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지난 2년동안의 직접적인 만남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핸드폰 사진, 카메라 사진 등 제한없이 모두 입증자료로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주고 받은 이메일을 프린트 해도 마찬가지로 증거로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고받은 email 기록도 두 분의 만남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통화내역 및 카톡 등도 입증서류로 제출이 가능하나 번역이 힘들다면 email자료만 제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잇는 비행기 티켓은 작년에 한국에서 미국 간 것밖에 없는데
돌아오는 티켓은 못찾았어요. 한장만 증거로 제출해도 괜찮을 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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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미국에 계신 약혼자 분을 만나러 갔었다는 부분만 입증하시면 됩니다. 또한 귀하의 여권에 해당 날짜의 입국도장이 있을 것이고, 한국으로 돌아온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므로 한 장만 증거로 제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