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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사라는 닉을쓰는 X명X등에게 공개경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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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글은 위 박경식의 글에 대한 공개질의형식의 글이고 이곳 카페의 회원들 대부분
법세상의 회원이기도 한 까닭에 그 글의 자세한 경위를 알 필요가 있을 것이기에 간략히
적습니다.위 글은 5772번글이 원글입니다.)
1.박경식이 언급한 ‘짝퉁박구라’는 박경식카페의 운영진을 역임한 이경중(모라코노)입니다.
-이경중은 박경식카페에서 박경식이 김명호의 의사에 반하는(김명호는 무죄를 주장하고
박경식과 김명희-김명호여동생-는 김명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법원에 선처를 구하여
석방되어 다시 법적투쟁을 하라는 논리모순된 주장을 함으로써)언행등을 함으로써 회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이경중은 위 아이디로 박경식의 과거 김현철몰카사건과 황의모사건
(황우석사건)당시의 박경식의 행적을 비교적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조목조목 박경식을
비판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박경식은 이경중을 형사고발하여(명예훼손) 무혐의처분되었으나 계속 박경식이
고소하여 송파경찰서에서 박경식이라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하는 상황입니다. 이경중또한
당시 박경식을 위해 박경식에 대한 많은 회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스스로 본인
(부검조)을 포함한 많은 회원들의
건설적인 비판의 글을 임의로 삭제하는등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전의 질경이처럼 회원들의
많은 원성을 산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토사구팽이죠. 같은 운영진이었던 장봉환(이목)도
동일합니다. 이 내용은 당시 회원들모두 소상히 알고 있지요
-즉 박경식은 문제의 본질(짝퉁박구라가 쓴 글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내용의 사실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한 본질파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그의 정체
(신분)에 대해서만 문제제기하는겁니다.
(박경식자신이 가장 잘 알면서..검찰의 무혐의처분또한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의 공표로
판단하여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압니다.) 학원을 운영하였으며 자원봉사자라는
신분외에 무슨 신분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신분과 지금 이 사건과 무슨 관련성이 있길래
신분을 거론하는지..
-이경중은 자신의 입건당시 경찰에서 박경식과의 대질신문을 강력히 수차 요청했음에도
박경식은 이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박경식과 이경중이 한 자리에 같이 있다면
정말 볼만한 광경이 될 것입니다.(이중 상당부분은이경중의 진술을 인용하였습니다.)
1.박경식이 언급한 ‘X명X'는 바로 법세상부회장인 질경이 즉 김명순입니다(운영진 그
누구도 본인에게 질경이의 실명을 알려준바가 없지요)
-질경이는 사법피해자가 아닌 일반시민으로서 박경식의 충복이면서 박경식의 명만을 받고
이를 이행한 사람입니다. 이전 김명호카페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다가 잠시 탈퇴 재가입한 후
어느 날 갑자기 운영자가 되었다가 박경식의 총애(?)로(아마 컴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외에는
이렇다할 것도 없이 보이지만) 부회장이 된 여성입니다. 아마 많은 회원들이 잘 알것입니다.
저도 당시 친하게 지냈지요..
-이전 박경식을 비난한 정신과의사와 질경이가 동일인물인지는 모르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설사 정신과의사가 질경이라 한 들 이를 문제삼아 박경식이가 질경이를
공박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위 짝박구라의 경우와 같이 정신과의사의 글내용의 본질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이 질경이 네가 감히 나를 비난하는 글을 닉을 바꿔서 쓸수 있는냐
하는 표현으로밖에는 볼 수 없는것입니다.
(내용을 문제삼지 않고 껍질을 문제삼는..전형적인 생트집형)
-김명순이라는 실명은 본인이 민사에서 부본송달을 위한 질경이의 실명과 주소를 알기
위해 송파경찰서에(형사건이 있는) 사실조회신청한 결과 밝혀진 것입니다.
(박경식이 언급하는 사문서위조라는 것에 대한 전말을 본인입장에서 구성해보자면)
-(본인과 박경식간의 민사소송관련하여)
08.6.30. 본인은 박경식상대로 손해배상청구(중앙지법08가단337785. 피고 박경식,질경이)
08.7.25.부본송달(박경식수취.질경이 바꾸)
08.8.6. 박경식명의의 답변서 법원제출(우편제출)
(위 소장부본은 모두 08.7.경 법세상주소로 되어있는 박경식병원으로 수신인 각각 법세상의
‘회장 박경식’ ‘부회장 질경이’라 하여 송달되었는데 박경식만 송달되고 질경이것은 수신자
불명이라 하여 반송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박경식측에서 고의로 수취하지 않은 것일겁니다.)
-박경식이 언급하는 사문서위조라는 것은 위 08.8.6.자 박경식명의의 답변서라는 것이
박경식 자신이 작성제출한 것이 아니라 질경이가 박경식의 해외여행중 자신의 명의와 인감을
도용하여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그럴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위 답변서의 내용에 있어 ‘본인(박경식)
은 질경이에 대해 아이디외에는 이름이나 주소를 전혀 모른다...질경이가 부검조 박영훈에
관하여 올린 글은 자신의 지시에 의한 것이므로 질경이를 피고에서 제외해달라..는 등’의
글로 미루어보건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경식의 글에서도 송파경찰서에서
‘구속영장청구하겠다’는 등의 글로 미루어보건데 이미 박경식은 이 문제를 송파경찰서에서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질경이가 소장부본을 지금껏 송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어떻게(물론 직간접적인 경로로 충분히 알고는 있으나) 사건번호를 알고 정확히 해당
재판부에 박경식명의로 답변서를 낼 수 있으며 일반 상식으로 박경식의 묵시적인 동의나
양해없이 어떠한 이득을 위해 그런 범죄행위를 할 수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경식
또한 해당기한내에 자신의 명의로 별도의 답변서를 내야함에도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원이 해당 질경이가 비록 자신 박경식의 명의로 답변서를 잘못 제출했으나 자신의
적법한 답변서로 인정해달라 하는 의사가 내포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질경이는
민형사건관련 본인과의 통화에서 ‘자신은 부검조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다 모든 것은 박경식의
지시하에서 그리하게 된 것이다.’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답변서는 박경식의 표현대로라면
자신의 위임없는 질경이의 명백한 사문서위조이나 질경이의 입장에서(위의 정황이나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때 이쪽이 맞다고 보여집니다.)그 어떤 형태로든 박경식의 위임에 의한
답변서제출(저의 해석이나)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박경식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는 박경식이 어떠한 형태로든 답변서제출을 위임했음에도
불구(그 위임또한 작성과 법원제출을 구분하여 추론함이 논리적이나 종국에 있어서는
구별의 실익이 별로 없고 당사자들 모두 함구할 것이므로) 전반적인 법세상의 현재사태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다시 이를 사문서위조라고 질경이를 핍박하고 몰아세우고 주변
회원들에게 이를 기정사실화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것을 용서할수도 있다고
전회원들에게 공지함으로써 자신이 부처님인양 회원들에게 과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일반회원들이 잘 모르는 질경이의 그 어떤 약점을 쥐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추론이겠으나..)
이는 박경식과 질경이 또는 박경식과 질경이를 연결하는 제3자(해당 답변서건에 국한하여 있다면..
아마 그는 질경이와 비슷한 시기에 탈퇴한 운영자인 봉이님<fost님>일 겁니다.)만이 모든
진실을 알고있겠지요.. 어쩌면 지금의 임원진들 모두 대강의 사정들을 잘 알면서도
서로 박경식의 눈치만을 보며 함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도 질경이와 친하게 지냈으면서..
1.후원금 200만원 반환과 수사결과 후원금 문제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후원금 200만원의 김명호측 반환에 관련된 박경식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후원금의 반환을 거부하자(박경식은 법세상의 글을 통해 후원금 반환거절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본인은 대법원민원실에서 박경식을 상대로한 한 업무상배임에 관한 고소장을
전 법세상임원이 이를 보고 박경식에게 알린바가 있을겁니다.(해당임원이 당시 목격한 사실을 주
변에 알린바가 있습니다.) 그러자 박경식은 문제될까 염려되어 다급한 심정으로
그 당일 김명호가족이 아닌 미국의 광녀(그래도 이전까지는 박경식과 광녀가 서로 친밀한
사인였던지라) 광녀에게 200만원을 송금한 것입니다.
-즉 선 고소사실로 말미암아 후 200만원을 송금한 것이지 고소이전 자발적으로 송금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후원금이 자신이 경비를 사비로 충당하여 후원금이 남아있다는 주장은 박경식의
주장일따름 수사기관에서 검증됐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박경식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의
불기소처분이유를 보면 위의 이유로 불기소된것이 아니라 박경식이가 위 후원금의 관리자인
신분이 아니므로 업무상배임죄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범죄구성요건의 불충족(또는 책임조각)
으로 그리된 바 이는 당시조사결과 불기소이유서에기술되었듯이 후원금 반환거부의사표시는
인정되나(반환거부의사의 표명도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므로) 박경식의 주장(자신은 후원금
관리자가 아니다라는)만을 사실로 인정하여(관리자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해 조사함이 없이)
불기소처분한 것입니다.
-전 박경식을 후원금의 적정한 사용을 공금횡령했다고 고소한 것이 아님에도 박경식은 마치 제가 그러한
내용으로 고소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위와 같이 900만원의 성금반환을 거부하여 고소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의 이에 대한 수사(사비로 많은 금원의 활동비를 사용하여 후원금이 남아있는지에
대한)는 전혀 없었습니다.(불기소이유서상) 이는 추후 당시의 수사기록을 민사에서 기록송부
요청하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후원금 돌려주라 말라 하고 결론내립니까?
수사기관이 사법부입니까? 지금이라도 반환청구소송들어가면 거의 박경식이 패소입니다.
다만 나나 김명호측에서 쪽팔려서 안할 따름이지.. 지금이라도 다시 할 예정입니다.
박경식의 결정하에 200만원을 송금한 것은 주지의 사실로서 박경식이가 후원금의 관리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합당합니까? 지금도 그 후원금의 관리및 지출은 전적으로 회장의 전결사항아닙니까?
1.박경식이가 질경이에게 본인에 관한 글을 올림에 있어 실명을(박영훈)을 올리지
말라고 했다는 점에 대하여-
- 그 스스로 질경이에게 지시를 한 것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은 반드시 실명을 거론치
않아도 제3자가 볼때 충분히 누구를 지칭하는 줄 알 수 있다면 이는 해당 인물을 지칭한
것으로 보아명예훼손죄(정보통신법위반)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죠..
해당 건송파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단계입니다.(나머지 무고등은 불기소의견)
1. 박경식의 해명을 구합니다.(위의 지적하는 바에 대해 )
-그리고 저와의 문제로 비롯된 것인데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임은 현명치 못한 처사로 보여
지는군요.. 다른 임원진들의 잘못 또한 회장인 당신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을겁니다.. 모두
임원진에게 떠맡기고 자신은 독야청청하실 모양인데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진 않을겁니다.
-당사자의 주장이나 해명은 모두 봉쇄하고(강퇴나 활동정지하여) 자신의 주장만이 진실인양
호도하는 것은 정말 유치찬란합니다. 님말마따나 회원들 모두 눈과 귀가 있지요..
님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듯이 님이 헐뜯는 회원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지요..
-이번 기회에 우리 함 길고 짧은 것 모다 대봅시다.. 그래야 님에게 버릇없이 굴면 박영훈짝
난다라는 말을 회원들 특히 임원진이 각골명심하여 우리 회장님에게 버룻없이 굴지 않을것 아닙니까?
(하하하 .. 내가 받은만큼 돌려드리죠..법세상이라는 시민단체가 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이건 마치 한편의 소설같군요..)
추신: 박경식씨..당신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치 않고 교묘하게 남을 끌어들이면서까지
상대방에게 뒤집어씌우는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분명 당신에게 독화살이
되어 날라올것입니다. 인과응보라 하지요.. 더 이상의 추태는 부리지 마세요..
첫댓글 질경이.... 구수회씨가 법당에 가서 용서를 빈다고 하는 인물인데... 질경이는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이 없을까요?
위 문맥이 뭔지 이해가 안간다...질경이님이 용서를 빌어야 할 대상자는 없다고 봅니다..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에 의한 잘못이 없었을 것이라고요..제가 사건해결에 질부회장이 <밤12시까지 사퇴선언을 하지 않으면 강퇴 시킨다> 며 강퇴 키를 눌렸으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하여 한번도 원망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대통령이 통치를 하다보면, 원수가 10% 정도는 반드시 있다는 이치이지요
질경이 前 부회장을 표현함에 있어서 <질경이 前 부회장 >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 <질경이>라고 표현함은 마리님의 품위가 다소 떨어졌다
"님"자 붙여야하는 이유는 각자가 알아서 생각해서 할일이죠.
질경이님은 얼굴도 미인이고, 여자 몸으로 시민단체 부회장의 높은 자리에서 역할을 해 온 인물인데, 존칭을 붙였더라면, 마리님의 인품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었다는 뜻이었지요
그런데 마리님은 구와 질 간에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아주 예민한 부분까지 아는척 했는데...대구 시골의 먼 거리에서 어떻게 아셨나요..극소수 인물에 한하여 그런 내용을 알고 있거던요
"님"자 붙여야하는 이유는 각자가 알아서 생각해서 할일이죠.--> 한번 말하면 좀 알아듣지요. 다른 질문도 이미 밝혔던 부분이라 일일이 대답할 가치를 못느끼겠어요.
20일 또는 21일 저녁을 대구에서 7시경 먹는걸로 정해졌어요 처음으로 에큐스 타고 장거리 갑니다
부검조 선배님, 존경
구선배님 저는 구선배님이 모든 문제를 자신과 관련지어 글을 적기보다는 전체적인 글이 논하려고 하는 취지에 맞추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음 합니다. 지금의 이 글은 박경식과 저 부검조 질경이에 관한 글이니까요..물론 님의 개인적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본문의 글이 <박회장, 질부회장, 부검조님>3명 관련된 일이고, 그래서 위 3명과 관련하여 글 적기를 원한다면...2,000명중 1명도 적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지요...그 이유는 왠만히 대찬 사람이 아니고서는 적을 수 없습니다....그래도 제가 <부검조 선배님, 존경 >이라고 적은 것도 사실은 어려운 선택입니다...왜냐면 누군의 싸움에 한마디 함은 반드시 꽁등이 되기 때문이죠 ..
저는 그런게 상관없이 누구의 말에나 한마디 할겁니다.
그렇죠..그게 선배님의 정체성이라면 ..수긍이 가는군요..
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