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하 총국)이 지난달 말 개성공단 내 일부 도로시설물 파손 시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규정한 ‘개성공업지구 도로관리세칙 초안’을 우리 측에 통보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우리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통보한 총 44개 조항의 세칙 초안은 대부분 조항이 남측이 지킬 의무와 이를 어겼을 경우 벌금 부과에 할애했다. 때문에 북한이 각종 규제로 남측을 압박하는 동시에 공단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남측은 22종의 도로시설물을 파손했을 때 표석(도로 이정표)의 경우 1만 달러, 꽃나무(가로수) 30달러 등의 벌금을 내야 한다.
초안은 또 무단 도로 차단(1천 달러), 안전대책 미비 도로 공사(500달러), 월별 도로 점검 불이행·도로보호구역 내 나무·자갈 방치와 주차장 아닌 지역서 휴식·세차(200달러), 무한궤도차 무단 운행(50달러), 도로 무단 보행(30달러) 등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도로 무단 보행이 3차례 적발될 경우 3배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 미납 땐 매일 10달러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의 의무조항으로는 ▲매년 말 도로건설계획안·도로관리연보 제출 ▲도로 건설·보수에 필요한 인력·자재·자금 제때 보장 ▲계절별 관리규정 맞춰 도로 보수 ▲보도·자전거길 조성 ▲도로 주변 식수·잔디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은 지금까지 개성공단과 관련해 모두 14개의 시행세칙 초안을 우리한테 통보했고 그 중 10개는 이미 시행 중이며 나머지 4개는 협의 중”이라며 “‘도로 관리 세칙 초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협의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시행세칙의 적용 대상이 우리 입주기업이기 때문에 북측은 초안을 우리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보내 의견을 묻고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15일 개성공단 관련 법·계약의 무효를 선언 한 바 있어 북측의 일방통행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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