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수업에서 강의해주신 것처럼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처분에 대한 의무확인소송> <법률관계에 대한 의무부존재확인소송(당사사소송)>이 존재한다고 이해하였습니다
사례연습 5번 쟁점에서 문제된 갑에게는 장래의 회비납부의무가 부존재한다는 당사자소송으로서의 확인소송의 <즉시확정의 이익>과 관련하여
<즉시확정의 이익과 부정>되어 각하되는 것은 아직 처분 발령 전이므로 처분이 발령된 이후,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이기 때문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판례 법리에 따른다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닌, 장래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부적법 각하해야 한다)
2. 위 사례문제와는 별개로
본안과 가구제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집행정지(처분이 존재하므로)
당사자소송, 무명항고소송은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가처분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3. 사례연습 쟁점 4번이 의무이행소송과 관련된 쟁점은 이해하였는데, 위법한 거부나 부작위라는 부분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아야할지도 궁금합니다.
의무이행소송은 위법한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서 처분을 요구하는 소송이라고 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4. 369 쟁점 노트에서 문제점에서의 소변경에 관한 조문이 21조가 아니라 37조가 되어야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1) ㅇㅋ
2) ㅇㅋ
3) 환원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죠
4) 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21조 37조가 적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