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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토목공사업은 토목분야의 전문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러나 공사예정금액이 50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 가능 하지만
반대로 그 이상의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조건 및 준비 서류들을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토목공사업 등록 절차 : 자본금 ▶
법인 사업자는 5억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10억원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도 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 또한 5억원 이상이 진단 되어야 합니다.
( 개인 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10억원이상 진단 되면 됨)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업체에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
정확한 진단기준일 및 가능일을 산정 해서 실질자본금이 계산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의 과정이 필요한지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 비 서 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토목공사업 등록 절차 : 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니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 비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 예치 후 발급 가능 함)
◀ 토목공사업 등록 절차 : 기술자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가 6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 2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이거나 토목 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 부분이며, 상시근로가 원칙인 부분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절대 인정이 될 수 없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 준 비 서 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토목공사업 등록 절차 : 사무실 ▶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될 수 없고
타 사업장과 공동 사용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집기들 갖추어져야 하는 부분임을 꼭 참고 해야 합니다.
◈ 준 비 서 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목공사업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의 등록 절차 그리고 처리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에 대해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