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 종료 이행강제금 부과 내년까지 유예키로 |
[K그로우 김하수 기자]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예정대로 부과된다. 정부가 생숙을 주거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이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 말까지 1년 2개월 더 유예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4년 말까지 생숙의 숙박업 신고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 연장없이 올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다음 달 14일까지 오피스텔 전환을 마치지 못했다면 숙박 용도로 활용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은 내년 말부터 부과한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생숙은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레지던스’라고도 불린다. 20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주택관련 규제(세제·청약·전매·대출 등)가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됐다.
연도별로 사용승인을 받은 생숙을 살펴보면 2015년 3483실에서 2017년 9730실, 2020년 1만 5633실, 2021년 1만 8799실로 확대됐다.
생숙 수분양자 중 일부는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은 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생숙은 엄밀히 숙박 시설이기 때문에 주거용 사용은 불법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숙이 주거용으로 인정받게 되면 인근 주민들로부터 제기되는 과밀 학급·주차난 민원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특히 생숙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용지분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주택이 부담해야 할 의무에서도 제외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게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자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충분히 점검하는 한편, 20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허가‧분양‧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생숙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숙 소유자들의 모임인 전국레지던스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각종 규제와 관계 부서의 협의 부족, 국토부의 소극 행정으로 대부분의 생활숙박시설이 용도 변경을 완성하지 못했는데도 국토부가 행정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 K그로우(http://www.kgr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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