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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부종합 - 학교추천Ⅱ
가. 지원자격
국내 정규 고등학교 2019년 졸업예정자 중 학교생활기록부에 5학기 교과 성적이 기재되어 있는 자로서 소속 고등학교의
추천을 받은 자
1) 국내 정규 고등학교는 고교졸업 학력 인전학교에 한함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 3 고등학교의 구분에 따른 특성화(전문계, 직업) 고등학교졸업(예정)자,
전문계 과정(일반고등학교, 종합고등학교) 이수자는 제외함
3) 고교별 최대 추천인원
가) 2018년 4월 1일자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3학년 재적 학생수의 4%까지 추천할 수 있음
※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계산함. 3학년 재적 학생이 24명 이하인 고교는 1명을 추천할 수 있음
※ 특성화고등학교(직업) 유형에 속하나 일반과정(보통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고교의 일반과정(보통과정) 이수자는
3학년 재적인원으로 산정함
※ 직업훈련과정(직업위탁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의 경우라도 소속고교 일반과정 이수자로 구분된다면
3학년 재적인원으로 산정함
나) 고교별 추천인원은 학교추천Ⅰ 학교추천Ⅱ를 합산하여 계산함
다) 전형별 계열별로 지원인원을 제한하지 않음(예 : 학교추천의 자연계열에 추천인원 전체 지원가능)
라) 학교추천Ⅰ, 학교추천Ⅱ, 일반전형 간에는 복수지원 할 수 없음
나. 모집단위 및 인원
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정 응시 영역 및 최저학력기준
1) 모집단위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정 응시 영역을 반드시 응시해야 함
2) 탐구영역은 별도 지정과목이 없으나 반드시 2개 과목을 응시해야 하며 2개 과목 평균등급으로 반영함
라. 전형요소 및 평가방법
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동점자는 모두 선발함
2) 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3) 면접
가) 면접기준 :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본교 인재상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함
나) 면접유형
※ 모든 면접유형은 지원자의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을 포함할 수 있음
다) 면접방식
라) 모집단위별 면접일시
마) 면접유의사항
(1)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임시신분증, 청소년증)을 지참해야 함
(2) 입실 완료 시간까지 지정된 고사장 또는 대기실에 반드시 입실해야 함
(3) 전자 및 통신기기류 등을 지참하고 고사장에 입실할 수 없으며, 발견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함
(4) 면접고사 결시자는 불합격처리됨
(5) 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퇴실조치하며, 불합격 처리함
(6) 상세한 사항은 인재발굴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함
4) 본 전형은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며 고교 교육과정의 다양한 전형자료(학생부의 교과 성적, 학생부의 비교과활동상황,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를 평가요소에 반영하고, 각종 인증 시험 점수, 경시대회 등 외부 수상 실적은 평가요소에
반영하지 않음
마. 제출서류
1) 지원자격 관련 제출서류는 지원시점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추후 조회하여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허가가 취소됨
2) 지원자격 확인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3)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확정기준일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수정확인요청서 1부
(대학교 소정 양식)와 학교장 직인 및 간인이 날인되어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수정사항을 형광색으로 표시)를
서류제출 기간에 함께 제출해야 함
4)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제출 시(온라인 제공이 불가능한 자 및 시스템 미설치교 출신자) 지원시점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출신학교장 직인 및 간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추후 조회하여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허가가 취소됨
5) 제출서류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이 다른 지원자는 주민등록초본과 개인정보 변경확인요청서(본 대학교 소정 양식)
각 1부를 제출해야 함
바. 전형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