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수산물종합판매장의 수산물 직거래 비중, 매장 확대 가능성, 경제적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산물 종합판매장 확대지원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라고 해양수산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재정융자사업 예산편성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한 ‘수산물직거래판매시설 사업’을 통해 14개 바다마트가 개설됐으나 이중 7개 매장이 수익 구조 악화 등으로 폐점했다.
그리고 ‘수산물종합판매장 확대지원 사업’을 재개한 2015년에도 6개소의 매장 개설이 보류돠거나 취소되는 한편 자체 실시한 상권분석, 점포실사 결과에서도 바다마트 신규 개설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이 나오는 등 향후 바다마트 신규 개설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실시한 타당성 평가에서 해양수산부 자체평가와 기획재정부 평가 모두 ‘수산물종합판매장 확대지원 사업’에 대해 수요 부족에 따른 집행 부진 등을 사유로 경제적 지원 필요성 평가항목을 낮게 평가했고 정부 정책방향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시급성 평가항목도 낮게 평가했다.
감사원은 문제점으로 ‘수산물종합판매장 확대지원 사업’을 통해 수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바다마트에서 판매하는 품목 중 수산물의 비중이 높아야 하며 바다마트의 수산물 수매액 중 산지 직거래를 통한 수매 비율이 높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기간 중 현재 운영 중인 바다마트의 품목별 판매비율(2015년 기준)을 확인해 본 결과 16개 바다마트 매출액 합계 789억2,400만원의 30.5%인 240억3,300만원만 수산물 매출액이며 나머지 548억9100만원(69.5%)은 공산품 등의 매출액으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수산물 비율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2015년 바다마트의 수산물 수매액은 192억9,000만원으로 이중 119억5,800만원(61.9%)만 산지 직거래를 통해 수매됐고 73억3,200만원(38.1%)은 일반 유통업체 및 기타 유통경로를 통해 수매되고 있어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데도 해양수산부는 바다마트의 신규 개설 가능성, 수산물 판매 비율, 직거래 비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2015년 사업을 재개했으나 2015년 사업예산 25억2,000만원 중 10억원(39.7%)만 집행(불용액 15억2,000만원)되는 등 부진했고 2016년 사업예산 25억2,000만원도 대부분 불용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유통비용 절감이라는 사업 목적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수협중앙회가 취급하고 있는 융자대상이 수협중앙회 자회사인 ‘양식어업지원’ 및 ‘수산물종합판매장 확대지원’ 등 2개 세부 융자사업에 대해 ‘수산물 수매지원사업’ 등 4개 사업보다 취급은행 수수료율을 최소 1.0%p에서 최대 1.5%p 많은 1.5%로 지급하는 등 유사 세부 융자사업 간에도 취급은행 수수료를 제각각 정하고 있어 그 차이만큼 취급 수수료를 과다 지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해양수산부가 수협중앙회에 수산발전기금의 세부 융자사업(10개 사업)을 위탁하면서 취급은행 수수료율(대출평균잔액 대비 1.5%) 중 0.5%를 대손보전율 등으로 책정, 지급 중인데 대손율 변동 추이를 확인해 본 결과, 2006년∼2010년 연평균 대손율은 0.19%인 반면 최근 5년간(2011∼2015년)의 대손율은 최저 0%에서 최고 0.08%로 하락 추세이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의 대손율보다 낮아 조정이 필요한 데도 종전 취굽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있어 취급수수료를 과다 지급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과거 5개년(2006∼2010년)과 최근 5개년(2011∼2015년)의 대손발생률 차이(0.16%)를 반영해 수수료를 재산정하는 경우, 3억4300만원(2015년 대출평균잔액 기준) 상당의 재정수입 증가 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