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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별첨 | ||
코로나19 관련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
2020.4.
금 융 위 원 회
I.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
추진배경 |
□ 코로나19 피해로부터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광범위하게 100조원+α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1‧2차 비경)
ㅇ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全금융권이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시행(4.1일)
□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됨에 따라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의 영향으로 개인이 가계대출을 제 때 갚지 못할 가능성 증가
ㅇ 취약 개인채무자가 가계대출 상환을 연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험이 가시화되기 전 예방체계 강화(4차 비경)
<기업> | <개인> | 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개인사업자 포함) ※ 1‧2차 비상경제회의 | |
①
| ② | ||
② 개인 중 소득*이 안정적인 자 * 근로‧임대‧금융소득 등 모든 소득 포함 | |||
③ | ③ 개인 중 소득감소로 연체(위기)자 ※ 4차 비상경제회의 |
기본방향 |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대상 확대 → 단일채무자 연체방지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 강화 → 다중채무자 연체방지‧재기지원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설 → 대부업체 등의 매입‧과잉추심 방지
II. 추진과제 |
1 | 단일채무자 |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4월말 시행) |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취약 개인채무자에 대해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연체 발생‧지속 방지 |
□ (대상) ①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②가계대출에 대한 ③상환이 곤란하여 ④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법인 제외)
① ’20.2월 이후 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월 소득 감소
② 가계대출 中 (i) 신용대출*(담보대출, 보증대출 제외),(ii)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대출 → 지원대상에 포함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youth,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미소금융: 상환유예 旣시행(3.17.)]
※ ‘20.4.8. 이전 체결된 대출계약에 적용 → 방안 발표 이후(’20.4.9.~) 대출잔액 증가분 또는 신규대출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 판단에 따라 적용 제외 |
③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④ 연체 발생 직전 ~ 단기연체(3개월 미만)* 발생
* 신청일 전 연체 원리금 상환완료시 지원대상에 해당
□ (지원) 현행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 원금 상환유예(6~12개월) 지원
ㅇ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음
□ (참여기관) 全금융권*(약 3,700개)
* 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보험, 여전사(신용카드‧캐피털 등)
*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도 보증기간 연장
□ (시행) ’20.4월말 ~ ’20.12.31.(필요시 연장)
2 | 다중채무자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4월말 시행) |
◇ 다중채무자의 경우 全금융권이 협약기관으로 참여중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여러 채무를 한 번에 조정 가능 |
□ (대상) ①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②신용대출에 대한 ③상환이 곤란하여 ④연체(우려)가 있는 ⑤개인 다중채무자
① ’20.2월 이후 월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
②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中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
③ 소득‧재산 규모를 확인하여 총채무금액과 비교
④ 연체 직전 ~ 단기연체(3개월 미만) ~ 장기연체(3개월 이상)
⑤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 (지원) 연체우려시 ①상환유예 → 장기연체시 ②원금감면
① 연체우려(3개월 미만 단기연체 포함)시 원금 상환유예(최장 1년)
② 연체 장기화시(3개월 이상)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 강화*
* 이자 전액면제 + 원금 감면율 10%p 우대(최대감면율 70%) +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 코로나19 사태 이후 장기연체 발생시 ②원금감면만 단독으로 또는 ①상환유예+②원금감면을 함께 신청 가능 |
□ (참여기관) 신복위 협약기관(약 5,800개* → 시행전 규정개정 필요)
* 全금융권 약 3,800개 + 주요 대부업체 약 1,500개 + 유동화회사‧파산법인 각 약 200개 등
□ (시행) ’20.4월말 ~ ’20.12.31.(필요시 연장)
3 | 장기연체자 |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6월말 시행) |
◇ 코로나19 피해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되어 과잉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
□ (대상) ①개별 금융회사‧②신복위 지원이 곤란한 개인연체채무자
① 개별 금융회사가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우선 매각
②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 실패* 후 계속적인 재기의지를 가지고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 신청시
* (예) 신복위 채무조정안에 금융회사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
□ (참여기관) 주요 신복위 협약기관(시행전 캠코와 별도협약 체결 예정)
□ (지원) 매입채권에 대해 ①추심유보 및 ②채무조정 지원
① 매입 후 일정기간 연체가산이자 면제, 상환요구 등 추심 유보
②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채무감면, 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지원
□ (규모) 캠코 자체재원(약 2,500억원)으로 최대 2조원(액면가) 채권매입
□ (시행) 참여기관과 별도협약 체결 및 전산개발, 회계법인 선정 등을 거쳐 6월말 금융회사‧채무자의 매입신청 접수 시작
※ 상기 3개 프로그램은 참여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시행기준* 구체화 중 → 추후 금융위‧금감원, 신복위, 캠코가 순차적으로 마련‧발표 예정 * 프로그램별(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신복위 채무조정, 캠코 매입펀드) 요건이 상이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별로 지원내용이 소폭 달라질 수 있음 |
참고1 | 주요 Q&A |
1. 모든 개인채무자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
□ 소득감소로 연체위기에 놓인 취약 개인채무자만 지원대상에 해당
ㅇ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등 채무상환이 곤란한지 여부를 별도 심사 예정
2. 개인채무자 상황에 맞는 원금 상환유예 신청기관은? |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이 있는 경우 → 대출받은 금융회사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youth,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상환유예를 받고싶은 가계 신용대출이 1개*인 경우 → 대출 금융회사
* 동일 금융회사로부터 여러 건 대출을 받은 경우 포함
상환유예를 받고 싶은 신용대출이 2개 이상인 경우 → 신복위
3. 상환유예 프로그램 이용시 장점과 단점은? |
□ 연체상황을 방치하기 보다는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또는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하여 연체*를 방지하는 것이 유리
* 5일/90일 이상 연체시 연체가 해소(상환완료)될 때까지 금융회사간 정보 공유 → 연체해소일로부터 3년/5년간 신용정보사 산출 신용점수에 부정적 영향
ㅇ 다만, 이 경우에도 추가 신규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이 제한될 수 있어 가능하다면 당초 일정대로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
4. 동 프로그램 시행일(’20.4월말)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는? |
□ 현재 운영 중인 일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용회복 가능
ㅇ 1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 해당회사 프리워크아웃
ㅇ 2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 신복위 채무조정
참고2 | 코로나19로부터 신용과 재산을 지키는 금융방역 10계명 |
1. 소액 채무를 단기간 연체하는 것은 신용상 별도의 불이익이 없겠지요? |
□ 10만원 이상의 채무를 5영업일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평가사에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되어 대출 이용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채무자 본인의 신용평점은 NICE 지키미(www.credit.co.kr) 및 All Credit(www.allcredit.co.kr) 등에서 연간 3회 무료로 확인 가능
2. 연체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연체가 발생하면 연체가산이자 누적, 신용평점상 불이익 등으로 채무상환 여건이 더욱 악화되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
□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을 통해 채무상환 계획을 조정하여 연체우려를 해소할 수 있음
ㅇ 금번 코로나19 특례 프로그램 시행일(4월말)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분들은 현행 프로그램 이용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람
<금융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 개요 (※ 상세내용은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지원대상] ①연체발생 등 최근 신용이력 악화, ②실업‧휴업 등 소득 급감 [지원내용] 만기연장, 원금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 등 [신청방법] 개별 금융회사 점포로 전화, 내방 등을 통해 신청 <신복위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개요> [지원대상] ①실업‧휴업‧폐업‧질병 등 소득감소, ②연체초기(1~29일) [지원내용] 만기연장, 원금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 등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예약(☎1600-5500, 모바일앱 ‘신용회복위원회’) 후 방문접수 |
3. 이번 기회에 연체된 채무를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 한 번 연체된 채무는 그대로 방치하면 연체가산이자가 부과되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큼
ㅇ 상환가능 소득이 있는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또는 법원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연체된 채무를 정리할 수 있음
□ 두 제도 모두 채무일부를 감면한 후 매월 일정금액을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나, 세부 조정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필요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및 법원 개인회생 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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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체채무에 대한 추심이 너무 심해서 정상생활이 곤란할 정도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추심 자체를 막기는 어려우나, 과도한 연락ㆍ협박 등은 불법 추심행위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법적 방어조치가 가능함
ㅇ 불법 추심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하여 보호를 받으실 수 있음
□ 특히 대부업자나 사채업자 등의 추심에 시달리는 경우,
ㅇ 금융감독원(☎1332)과 법률구조공단(☎132)에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을 신청하면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받아 추심연락을 막고 불법추심 등에 대한 소송대리를 맡기실 수 있음
※ 불법추심 10대 유형 ① 채권추심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②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예: 상속포기 채무, 회생/파산면책 채무)의 추심 ③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에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⑤ 가족이나 회사 동료에게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 노출 ⑥ 채무자를 대신하여 부모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 ⑦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으로 협박 ⑧ 돈을 빌려서라도 채무를 갚으라고 강요 ⑨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이행중인 사람에게 추심 ⑩ 민사ㆍ형사상 법적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거짓표시하거나 법원, 검찰을 사칭 |
5. 은행에서는 대출이 어렵다고 하는데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 최근 은행권 대출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이나 중금리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음
ㅇ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모바일앱, ☎1397, Loan.kinfa.or.kr)에서 다양한 대출상품의 금리‧만기 등 비교한 후 본인 사정에 맞게 선택 가능
※ 주요 서민금융상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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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워 사채를 쓰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
□ 먼저, 이용하려는 대출기관이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실 것을 권유함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어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통해 등록대부업자 여부 확인 가능
□ 비등록업체인 경우 불법사금융업자로서 영업행위가 불법이므로,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하시면 됨
ㅇ 설령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우라도 그 이용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일은 없으므로 안심하고 신고하시기 바람
ㅇ 이 과정에서 법정최고금리(24%)를 넘는 이자는 위법이므로 납부하실 필요가 없으며, 납부했더라도 반환받을 수 있음
7. 주택담보대출이 연체가 되었는데 경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담보권 실행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간 경매를 막으면서 채무자 스스로 주택을 매각할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시가 6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주담대 채무조정*이나 자산관리공사(☎1588-3570)의 주택매각 후 재임차 거주 지원제도**를 통해 상환부담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주택을 지키는 방법도 있음
* 최장 5년간 거치 후 최장 35년간 분할상환 → 신복위 협의 결렬시 캠코가 매입 후 채무조정 가능
** 캠코에 주택매각 후 최장 11년간 임차거주 → 임차종료시점 주택 재매입 가능
8.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피해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코로나 관련 재난안내나 피해자 지원을 가장하여 ‘하이퍼링크’ 등이 걸려 있는 문자를 받으실 경우 피싱을 의심해 보아야 함
ㅇ 또한, 정부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기관 등은 금전 또는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앱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람
□ 의심문자를 받으신 경우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1332),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센터(☎112) 등으로 즉시 신고하여 제보 및 피해신고 절차 등을 밟으시기 바람
9. 질병과 채무문제 등으로 막막해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
□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전문기관에게 연락하여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정신건강상담 ☎1393, ☎1577-0199, 청소년상담 ☎1388)
□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신청 가능
□ 과도한 부채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채무정리 가능(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포함)
10. 신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이용하고 있는데 상황이 어려워져서 더 이상 갚을 수가 없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기존 신복위ㆍ캠코 채무조정 이용자들은 6개월 간 무이자로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
※ 3.11일 신복위, 캠코 이행자 대상 상환유예 방안 기발표
ㅇ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및 자산관리공사(☎1588-3570)에 “코로나 피해자로 인한 상환유예”를 신청하시면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