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奉化)
문암서원(文巖書院) 만력(萬曆) 갑진년에 세웠으며 사액(賜額)하였다. : 이황ㆍ조목(趙穆)
문계리사(文溪里社) 갑자년에 세웠다. : 금휘(琴徽) 벼슬은 사온령(司醞令)이다. ㆍ금원정(琴元貞) 호는 농수(聾叟), 진사(進士)이다. ㆍ유종개(柳宗介) 벼슬은 학유(學諭)를 지냈고 참의(參議)에 증직되었다. ㆍ금축(琴軸) 호는 남계(南溪), 참봉이다.
반천리사(盤泉里社) 병진년에 세웠다. : 김중청(金中淸) 호는 구전(苟全), 승지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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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동국여지승람 제25권 / 경상도(慶尙道) / 봉화현(奉化縣)
《대동지지(大東地志)》
【방면】 현내(縣內) 끝이 5리. 중동(中東) 처음은 5리, 끝은 20리. 상동(上東) 안동 북쪽 경계 너머 있으며, 동쪽은 소천(小川)이라 하고, 남쪽은 재산(才山)이라 하며, 서쪽은 춘양(春陽)이라 한다. 북쪽은 영월(寧越)의 상동(上東)과 삼척(三陟)의 상장성(上長省) 경계에 접해 있으며, 처음 경계는 40리이고, 끝 경계는 80리이다. 남면(南面) 끝은 40리. 서면(西面) 처음은 5리, 끝은 15리. 북면(北面) 처음은 5리, 끝은 10리이다. 물야(勿野) 북쪽으로 끝은 15리인데, 본래는 물야부곡이다. ○ 미량곡부곡(彌良谷部曲)은 서북쪽으로 7리이다. 매토부곡(買吐部曲)의 별호는 청둔(靑屯)이며 본래 안동 땅인데, 공양왕(恭讓王) 2년에 여기에 예속되었고, 상동면(上東面) 남쪽 경계에 있다.
【궁실】 선원각(璿源閣)ㆍ실록각(實錄閣)ㆍ사고(史庫) 모두 각화사(覺華寺)에 있으며 곁에는 참봉(參奉) 및 수직군(守直軍)이 있다.
【사원】
문암서원(文巖書院) 광해주(光海主) 병진년(丙辰年)에 건립하고 숙종(肅宗) 갑술년에 사액(賜額)하였다. 이황(李滉) 문묘(文廟)에 보라. 조목(趙穆) 예천(醴泉)에 보라.
ⓒ 한국고전번역원 | 이가원 (역) |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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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肅宗) / 숙종(肅宗) 19년(1693) / 9월 24일
사액을 청하는 상소의 사연을 특별히 시행하는 건
1. 예조(禮曹)에서 올린 계목(啓目)에, “계하(啓下) 문건은 점련(粘連)하였습니다. 진사(進士) 윤동로(尹東魯) 등의 상소를 보니,
‘봉화(奉化) 한 고을은 선정신(先正臣) 이황(李滉)이 살았던 고을과 매우 가까워 이황이 평소 머무르며 소요하고 왕래하던 산림과 골짜기에서 도덕의 광휘를 높은 산처럼 우러러봄이 다른 고을에 비하여 더욱 간절하였습니다. 지난 만력(萬曆) 갑진년(甲辰年, 1604, 선조37)에 도내(道內)의 유생(儒生)들이 함께 서원을 건립하고 제향 하였는데, 다만 그 규모가 시작 단계여서 아직 사액(賜額)을 청하지 못하여, 존중하고 우러러보아 영구토록 보존하기를 도모함이 없었습니다. 근년에 이르러 서원이 많이 건립되는 것을 혐의하여 중첩해서 설립하지 말라는 금령이 있었고, 자주 청원하는 것을 번거롭게 여겨서 간혹 근거 없이 베푸는 은전을 아끼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비록 조정에서 서원을 줄여 폐단을 없애고자 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지만, 일찍이 듣건대, 건양(建陽)과 무원(婺源) 사이에 주희(朱熹)의 서원이 30여 군데나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이황은 바로 중국의 주희에 비견되어 조정에서 숭상하는 인물로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남에 있는 이황의 서원 중에서 예안(禮安)의 도산서원(陶山書院), 안동(安東)의 호계서원(虎溪書院), 영천(榮川)의 이산서원(伊山書院), 예천(醴泉)의 정산서원(鼎山書院), 진보(眞寶)의 봉람서원(鳳覽書院), 단양(丹陽)의 단산서원(丹山書院)은 은액(恩額)을 받은 것이 앞뒤로 잇달았는데, 한 서원만 유독 액호(額號)를 받는 성전(盛典)을 입지 못하였으니, 실로 사림들의 흠사(欠事)이고 밝은 시대의 궐전(闕典)입니다. 간절한 여론을 굽어 살펴서 특별히 은액을 하사하여 서원의 면목을 일신하고 사우(祠宇)의 위세를 더해서, 궁벽한 산골의 선비들에게 권장하고 경계하는 교화를 함께 입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근래 서원이 시끄럽게 겉치레만 중시하는 병폐를 이기지 못하니, 이는 실로 외방(外方)의 큰 폐단으로, 일찍이 선조(先朝)에서 서원을 중첩해서 설립하는 것을 금지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선정신 이황의 도덕과 학문은 우리 동방의 주자(朱子)에 버금가는 것으로, 사림들이 경앙(景仰)하고 흠모하며 조정에서 숭상하여 받드는 바이니, 다른 곳과는 마땅히 차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일찍이 이전에 성묘(聖廟)에 종사한 다섯 현신(賢臣)의 서원의 경우에는 비록 중첩해서 설립한 곳이라 할지라도 사액하는 은전(恩典)을 허락하였습니다. 지금 봉화의 선비들이 진보ㆍ단양 등에 있는 이황의 서원을 증거로 삼은 것은 근거가 없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 고을은 예안과의 경계가 서로 인접하여 선생의 가르침이 미친 곳이자 선생이 왕래한 곳이니, 한때 유람하며 지나간 곳과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서원을 건립한 지 백년 가까이 되었으니, 이제 막 서원을 건립하는 것을 청하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특별히 은액을 하사하여 많은 선비들의 바람에 부응하는 것이 실로 사의(事宜)에 합당한 듯합니다. 하지만 이미 금령이 있었고 또한 은명(恩命)에 관계되어 신(臣)의 조(曹)에서 감히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으니, 임금께서 재결(裁決)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강희(康熙) 32년 9월 24일에 우승지(右承旨) 신(臣) 심중량(沈仲良)이 담당하였는데, 특별히 사액하라고 계하(啓下)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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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肅宗) / 숙종(肅宗) 19년(1693) / 11월 13일
충현사(忠賢祠)에 제사 지낼 때 쓰이는 제물(祭物)을 보내는 건
1. 예조(禮曹)에서 올린 계목(啓目)에, “계하(啓下) 문건은 점련(粘連)하였습니다. 전라 감사(全羅監司)가 올린 장계(狀啓)를 보니, ‘무장현(茂長縣)에 있는 충현사(忠賢祠)는 이미 사액(賜額)한 사우(祠宇)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 드는 제물이 없는 것은 선현(先賢)의 덕을 본받고자 하는 예(禮)에 흠이 되는 듯하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서원과 사우를 막론하고 이미 사액의 은전(恩典)을 입은 경우에는 폐물(幣物)을 주는 예를 거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충현사만 제사는 있는데 제물이 없는 것은 결여된 의식이니, 다른 사액서원의 예에 따라서 예폐(禮幣)를 보내고 해청(該廳)에 알려 회감(會減)하도록 분부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강희(康熙) 32년 11월 13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이국방(李國芳)이 담당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한다고 계하(啓下)하였다.
영양(英陽)에 있는 이황(李滉)의 서원에 사액을 청하는 상소의 사연을 특별히 시행하는 건
1. 예조(禮曹)에서 올린 계목(啓目)에, “계하(啓下) 문건은 점련(粘連)하였습니다. 진사(進士) 여명거(呂命擧) 등의 상소를 보니, ‘영양(英陽)은 바로 선정신(先正臣) 이황(李滉)의 외가가 있는 마을로 이황이 살았던 예안(禮安)은 60리에 불과할 정도로 가깝습니다. 이황은 어릴 때부터 이곳을 항상 오고갔으니 남은 향기와 자취가 사람들의 귀와 눈에 남아 있어, 한때 유람하거나 지나간 곳과는 구별이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효종(孝宗) 계사년(癸巳年, 1653, 효종4)에 여러 고을의 선비들이 함께 논의하여 이황의 위패를 모시는 서원을 건립해서 제향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선현(先賢)이 쉬고 기거한 곳에 위패를 공경히 모시는 것은 온당하며, 후학들이 학문을 수양하는 곳에 나아가 공부하는 것은 장소가 있으나, 다만 서원에 사액(賜額)하는 청을 오늘날까지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의문(儀文)이 갖추어지지 않고 체모가 떳떳하지 못하니, 주자(朱子)가 말한 「건물은 있으나 칙명(勅命)의 사액이 없어서 유속(流俗)이 경솔히 여기는 바가 되어 오래되지 않아 퇴락(頹落)하게 될 것이다.」고 한 것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열성조(列聖朝)에서 이황의 뛰어남을 존경하고 숭상한 까닭에 이황의 서원이 있는 곳이면, 사액을 청하여 받지 않은 곳이 없으니, 예안(禮安)의 도산서원(陶山書院), 안동(安東)의 호계서원(虎溪書院), 영천(榮川)의 이산서원(伊山書院), 예천(醴泉)의 정산서원(鼎山書院), 진보(眞寶)의 봉람서원(鳳覽書院)이 이러한 경우이며, 근래 또
봉화(奉化)의 문암서원(文巖書院)에서 사액을 청하여 특별히 사액하라는 명을 내렸는데,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것은 편중됨이 없어야 하는데도 영양(英陽)에 있는 서원만 사액이 없으니, 어찌 유생들이 개탄하고 밝은 시대에 흠전(欠典)이 되지 않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 특별히 성전(聖典)을 베풀어 은액(恩額)을 내려주도록 명하시고, 향현사(鄕賢祠)를 더욱 중하게 하여 학사(學舍)의 체면을 세워주도록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선정신 이황의 도덕과 학문은 우리 동방의 주자(朱子)에 버금가고, 열성조(列聖朝)에서 숭상하여 받든 것이 다른 곳과는 다릅니다. 이러한 까닭에 일찍이 이전에 성묘(聖廟)에 종사한 다섯 현신(賢臣)의 위패를 배향한 서원의 경우에는 비록 중첩해서 설립된 곳이 있어도 허락하였는데, 지금 영양의 선비들이 진보ㆍ단양 등지에 있는 이황의 서원을 증거로 삼은 것은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봉화에 있는 서원에 사액하여 많은 선비들의 청을 들어주었으니, 지금 영양에 있는 서원에 사액하여야 마땅히 차이가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이미 금령(禁令)이 있었고 또한 은명(恩命)에 관계되어, 신(臣)의 조(曹)에서 감히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으니, 임금께서 재결(裁決)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강희(康熙) 32년 11월 13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이국방(李國芳)이 담당하였는데, 특별히 사액하라고 계하(啓下)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올린 계목(啓目)에, “판하(判下) 문건은 점련(粘連)하였습니다. 교서(敎書)와 액호(額號)를 예문관(藝文館)으로 하여금 짓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니, 그대로 윤허한다고 계하(啓下)하였다.
[주-D001] 영양(英陽)은 …… 하소서 : 이는 《노주집(蘆洲集)》 3권 〈영양영산서원청액소(英陽英山書院請額疏)〉의 글임.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박선이 (역)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