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유치원·어린이집 속출 와중에도 영어유치원 4년 새 44%↑
대구에도 2020~2022년 44곳 유지 중
대구시교육청 4월 중 특별점검 실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아 모집 어려움으로 문을 닫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소위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의 인기는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교육당국은 유치원을 가장한 유아 대상 영어 학원에 칼을 빼들었다. '유치원' 명칭 사용과 수강료 과다 산정 등을 둘러싼 불탈법 여부를 두루 살필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의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은 지난 2018년 562곳에서 지난해 811곳으로 4년 새 44%(249곳)나 늘었다.
이 가운데 서울에 269곳, 경기 205곳 등 절반(58.4%)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한다.
대구에서도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의 인기는 저출산 여파에도 굴하지 않고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 지역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은 2019년 45곳, 2020~2022년까지는 44곳을 유지하고 있다.
대구 서구의 한 학부모 A씨는 "영어유치원을 나오면 우선 영어 프리토킹은 기본적으로 된다는 이야기를 주변 학부모들에게 들어 아이를 영어유치원에 보내기로 결심했다"며 "어차피 나중에 아이가 컸을 때 영어 학원을 보내든, 유학을 보내든 할 텐데 이 비용을 언어 교육 효과가 가장 좋은 유아기에 미리 투자하는 게 효율적이라 판단했다"고 했다.
유아 대상 영어 학원 수가 증가하자, 교육부는 유아 대상 영어 학원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각 교육청에 관내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에 방문해 특별점검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우선, 자발적으로 신고한 학원 외에 '유치원' 등 명칭을 쓰면서 영업하는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이 더 많다고 보고 방문을 통해 확인한다.
유아교육법 등에 따라 유치원이 아닌 학원이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불법이므로 유아 대상 영어 학원 역시 영어'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되기 때문이다.
명칭 외에도 원생이 몇 명인지(현원), 학생들이 배우는 교습과정은 무엇인지, 학부모가 내는 교습비, 외국인 수 등 강사 현황, 교습생 모집 방식 등도 두루 살필 예정이다.
초등학교에 진학하기 전 아동에게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과장 광고를 하거나 외국인 강사를 불법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대구시교육청 역시 4월 둘째 주쯤부터 4개 교육지원청별로 전담반을 꾸려 주중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교육부와 동일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지원청별 팀장들과 회의를 열고 특별점검 관련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점검 진행 후 이달 말~다음 달 초 사이 그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