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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무역인연합 (전무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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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북미 FTA 미국 샘플통관 절차 및 유의사항 - 소량의 물품만 'Not for Sale' 표기해야 무관세 통관 가능 - - 물품 가치가 2500달러 초과시 통관본드 통한 임시수입(BIT)
수봉 추천 0 조회 592 17.10.02 13: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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