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작년에 제가 해외에서 산 물품의 가격을 알고 싶다고 결제자료 사진을 좀 받을수 있겠냐고 연락이 왔네요,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명함 보내주고 그쪽 메일로 보내 달라는데,,
이거 보내줘도 괜찮은걸까요??
첫댓글 인터넷검색해보니 어떤 배대지 사이트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잘모르지만 비싼거 신고없이들여온거있으면 과태료 부과하려는게 아닐지요
신발이라 배송비까지 170,000원 짜린데......ㅎ 진짜 세관이 맞긴 한가보네요
150 불이하로.. 이야기하셔야지 추가적인 관부가세를 안내실 것 같네요.
170,000원인데....150불이면 190,000원 정도 일려나요....그래서 결제자료를 보내달라고 한걸까요,,
@Mamba out 170,000 원이면 안전하실 거 같아요.
첫댓글 인터넷검색해보니 어떤 배대지 사이트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잘모르지만 비싼거 신고없이들여온거있으면 과태료 부과하려는게 아닐지요
신발이라 배송비까지 170,000원 짜린데......ㅎ 진짜 세관이 맞긴 한가보네요
150 불이하로.. 이야기하셔야지 추가적인 관부가세를 안내실 것 같네요.
170,000원인데....150불이면 190,000원 정도 일려나요....그래서 결제자료를 보내달라고 한걸까요,,
@Mamba out 170,000 원이면 안전하실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