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해야, 우리는 사회공산주의를 반대한다.
국회가 농지법을 개정하고 정부가 토지전수조사를 마무리했다. 토지전수조사를 농사짖 짓지 않는 토지에 대해 엄청난 과징금을 물리고 결국은 토지의 강제매각을 진행한다는 것이 이 법이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조사를 마친 농지 중에서 약 27%가 불법 임대차 등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조상으로부터 여러 대를 거쳐 상속받았거나 농사를 짓던 부모로부터 증여 등을 받은 토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농지법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적어도 법이 국민적 동의를 받으려면 농지 지역 또는 그 부근에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매수하여 농사를 짓지 않은 경우만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그런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법 개정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농지법으로 인해 가장 분노하는 사람들은 농민들이고, 농지를 상속 또는 증여받은 농민의 자식들이다. 이재명 정권은 그들의 분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 해결은 간단하다. 법 개정을 한 정당 등 국회가 정상적으로 법을 개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런 낌새는 보이지 않는다. 다수의 국민은 법을 개정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국민의 관심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어찌 하는 것인지를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국민이 저항하는 방식은 여당에 표를 주지 않고 여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지 않는 것이다.
국민이 가장 큰 걱정은 농지법 개정이 농지 등을 국유화하여 사회공산주의를 체제로 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다. 향후 농지에서 시작하여 모든 토지에 대해 이러한 작업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중국화 되는 것이 아닐까. 사회공산주의가 되지 않을까.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어떻게 지킨 나라인데 스스로 이 나라를 사회공산주의 국가가 되도록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농지법을 개정하고, 농지법 개정에 관여한 국회의원들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계를 떠나야 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호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파괴하려는 자들은 반국가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