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장 효과적인 보상방법이 무엇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어머니께서 지난주 금요일날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차량은 티코 입니다.
세벽 4시경 출근길에 신호대기 중 중앙선을 넘어서 돌진해 오는 아토스차량과 정면충돌
하였습니다. 상대는 음주상태 였으면 수치는 0.128 이었구요. 상대방 과실 100%입니다.
어머니께서는 부딪히는 충격에 의해 턱뼈가 부러지시고 아랫쪽 치아가 손상 돼셨고 경미하지만
사고로 인해 뇌출혈을 잃으키신데다 오른쪽 다리 십자인대 파열, 왼쪽다리 골반부터 어긋나
버렸습니다. 오늘 아침 8시에 수술에 들어 가시고 수술을 마치는 시간은 오후 5시 30분 정도 라고 합니다.
수술 후에도 중환자실에 계셔야 할듯 합니다. 뇌출혈이 약간 있지만 워낙 소량이기에 정신은 멀쩡
하십니다. 그렇나 워낙에 부상부위가 많기에 치료를 모두 마쳐도 다시 경제활동을 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 합니다. 집않일만을 하실 수 있을듯 하네요. 어머니 차는 폐차 이외에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파손돼었습니다.
아버지가 안계시기에 어머니의 수입은 생계비 입니다. 저는 낮에 일하고 밤에 학교를
가는데... 제가 공공근로를 해서 버는 돈은 학비를 겨우 맞춰낼 정도의 금액 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제가 학업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빚만 700만원 정도 있지 모아둔 재산은
없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살고 있는데 제가 학교 졸업하고 괜찮은 직업을 가질때 까지만 일해 주시길
바랬는데 그것이 어렵게 된것 같아 막막하고 눈물이 납니다. 내일 있을 어머니 수술도 너무 큰 수술이라
많이 걱정 돼구요. 전치... 10주 이상은 돼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치료할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받은 돈은 100% 공제 된다고 하네요.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으면 종합보험으로 보상 받는 금액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로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상대 책임보험만
가지고 치료하고 형사합의를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