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경향신문 임종헌 구속, 법원도 사법농단 실체 인정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4개월여 만에 첫 구속자가 나왔다. 지난 27일 수감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다. 임 전 차장은 재판거래, 법관 사찰, 검찰·헌법재판소 기밀 유출 등 대부분의 사법농단 의혹 사안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인사다. 구속영장에 기재된 개별 범죄사실만 30개 항목에 이른다.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조차 90%가량 기간해오던 법원이 임 전 차장 구속수사를 허용한 것은 의미가 크다. 사법농단이 도덕적·윤리적 사안을 넘어 실정법 위반 행위임을 법원에서 인정했다는 뜻이 된다.
임 전 차장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징계 대상이 될지는 모르나, 형사처벌 받을 일은 아니다"라는 방어논리를 폈다고 한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면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가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차장이 관여한 사법농단이 법관으로써 부적절한 행위일 뿐 아니라 '범죄'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사법농단의 '실무총책'이 구속된 만큼, 이제 관심은 그 윗선으로 쏠린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영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을 공범으로 적시한 방 있다. 이미 시간이 많이 흐른 만큼 '몸통'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압수수색 시도가 좌절되면서 상당수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이 크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도 "부당한 구속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일체 협조할 수 없다"고 밝힌 터다. 하지만 차관급 법관 한 사람 선에서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사법농단이 자행됐다면 누가 믿곘는가. 검찰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법원이 임 전 차장 구속수사를 허용한 배경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는 모양이다. 잇단 압수수색영장 기각에 이어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마저 기각할 경우,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을 저지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위기의식이 작동했다는 설이 그 하나다. 임 전 차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간도 있다. 이 모든 정치적 해석이 억측이기를 바란다. 법원이 사실과 증거 앞에 겸허할 때 사법신뢰 회복의 길이 열릴 것이다.
출처:한겨레 사설 이제 사법농단 진실규명과 '몸통' 확인 본격화할 때
[한겨레] 지난 6월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뒤 첫 구속자가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구의 구속은 그간 제기된 의혹이 근거가 있는 것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은 물론, 이를 기획·지시한 윗선 '몸통'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한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7일 새벽 2시가 넘어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청구된 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공작 사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청와대와 '거래',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에서 고용부 서류 대필 등 지금까지 보도된 행정처의 사법농단 사건 대부분에 관련된 핵심 인물로 지목돼왔다. 그동안 법원 일부에선 '사법행정권의 일탈·남용일 뿐 직권남용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여론을 보도해왔는데, 영장 발부는 이런 논리에 일침을 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임 전 차장 쪽이 영장실질심사에서 "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상관이 지시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손발'이 없는 청와대를 행정처가 도와준 것이다" 같은 주장을 펼친 데 이어 "너무나 부당한 구속이라 검찰수사에 일체 협조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것은 실망스럽다.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말보다 황당한 얘기요, 한때 사법부의 책임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변명치곤 너무 초라하고 씁쓸하다. 법관에 대한 국민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뒤늦게라도 일말의 양심을 되찾길 바란다.
사법농단 자체가 '양승태 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 욕심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임 전 차장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제 '죄가 되네 안 되네' 식의 소모적인 논란을 끝내고 진실 규명과 몸통 확인 작업을 본격화할 때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영장에서 대부분 혐의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고 한다. 압수수수색영장 기각과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자료 폐기 등으로 수사가 쉽지는 않으나, 행정처 차장 선에서 사법농단이 이뤄졌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 법원은 앞으로 '조직 보호' 논리에서 벗어나, 그야말로 법과 양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첫댓글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4개월여 만에 첫 구속자가 나왔다.
지난 6월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뒤 첫 구속자가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주형아 이것 대단한 것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좋은 습관은 네 스스로가 발전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