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야 무단벌목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사건개요>
1. 시골 선산을 경계로 바로 앞에 거주하는 주민 A씨가 경계에 있는 대형 수목 7~8그루를 농약으로 고사시킴
2. 고사된 대형 수목을 제거해 달라고 화성시에 민원 요청(위험수목제거 사업)
3. 화성시에서 업무를 위탁받은 00산림조합이 고사된 대형수목 제거를 위해 현장 방문
4. 고사된 대형 수목 제거를 위해 포크레인이 진입하였으며, 포크레인 진입 과정에서 임야 300그루 벌목
5. 산림조합에서 벌목된 300그루 나무를 주민 A씨와 협의후 무단 반출
※ 모든 과정에서 소유자 동의는 없었으며, 주민 A씨가 시골에 계신 소유자 어머니(91세)에게 동의를 구했다고 함
<질의사항>
1. 소유자의 직계가족인 소유자 어머니(91세)의 구두 동의가 법적효력이 있는지
2. 주민 A씨의 행동이 어떤 죄목에 속하는지 (나무 고사, 벌목 종용, 벌목된 나무 반출 허가)
3. 산림조합의 행동이 어떤 죄목에 속하는지(소유자 동의없는 벌목, 벌목된 나무 반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의로 고사시킨 나무를 공권력을 이용하여 제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사시킨 나무와 무관한 임야 300그루가 소유자 동의없이 벌목된 사건입니다.
전화드리고 싶은데 야간이라 망설여져서 이렇게 글로 남깁니다.
바쁘신데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