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초 분양받은 A가, 해당 집을 B에게 매도2. 그런데 A가 부적격자인것 LH가 확인3. A와 B 그리고 LH까지 얽혀서 싸움4. 부적격 취소로 결국 회수 조치가 내려짐5. 7년 간 취소 무효 소송을 했으나 패배6. 결국 위 1세대가 무순위 청약으로 나옴7. 분양가는 2017년 당시 그대로인 4억대8. 현재 시세 15~16억9. 전무후무 300만명 청약 신기록
출처: 이종격투기 원문보기 글쓴이: 레인메이커7
첫댓글 대법원 판결까지 갔나보네 ㄷㄷㄷ 그럼 집은 이미 누가 살았던 집인듯
ㄴㄴ 아예 못살지 소송이 최근에 결과 나온건데저 집 현관문이래ㅋㅋ
@S2임요환S2 아하 입주하고 부적격 밝혀진게 아니구나
첫댓글 대법원 판결까지 갔나보네 ㄷㄷㄷ 그럼 집은 이미 누가 살았던 집인듯
ㄴㄴ 아예 못살지 소송이 최근에 결과 나온건데
저 집 현관문이래ㅋㅋ
@S2임요환S2 아하 입주하고 부적격 밝혀진게 아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