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준비생입니다 ㅎㅎ
사정이있어 원기총 4.1을 수강하지 못하고 원기총 3.1에다가 올해 경찰채용 최기판 수강하여 업데이트하면서 공부중인데요...!!
기존 3.1에서 강의하신 바로는 부동산 담보를 객체로한 배임죄성립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중담보 내지는 처분행위가 전합판결로 무죄가 되었으나, 아직 폐기되지 않은 판례(전세권설정계약, 근저당권 후순위, 지상권, 감귤굴취)는 여전히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풀이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최기판때는 별다른 언급없이 등기 지입 공채 계주는 배임성립, 나머지는 모두 무죄! 인 느낌인 것 같아,
1.위 전세권설정계약 등의 판례들도 이제는 모두 폐기되었는지?
2. 폐기되지 않았지만 시험에 나올부분은 아니라 이제 강의내용에서 빠진것인지?
3. 배임죄 협력관계에서는 등기 지입 공채 계주 이외에는 모두 무죄로 풀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1. 2. 변경되지 않았지만 시험에 안나와서 삭제하였습니다.
변경된 전합판결을 공부하세요.
3. 맞습니다..^^